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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오른쪽 다리 무릎 위 절단 · 왼쪽 발목 강직 — 공단 조정 3급을 심사위원회가 준용 뒤 조정해 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19502021. 06. 18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조정 3급) 취소 · 2급 결정

실무 포인트같은 다리의 발목 · 발가락 장해를 먼저 준용으로 묶고, 그 결과를 반대쪽 다리와 조정하는 순서가 등급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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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오른쪽 다리 무릎 이상 절단(4급), 왼쪽 발목(8급) · 발가락(9급) 장해를 인정하면서도 두 다리를 발목 이상에서 잃은 2급 4호에는 못 미친다며 조정 3급으로 정했다. 근로자는 계열이 다른 장해를 조정하면 2급이 돼야 한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14년 12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종아리 압궤, 양쪽 정강 · 종아리뼈 개방성 골절, 외상성 쇼크, 요추 3번 골절, 다리 외상성 절단, 왼쪽 다리 만성 골수염 등을 승인받아 2020년 9월까지 요양했다.
  • 2장해진단 전문 의료기관은 오른쪽 대퇴부 절단, 왼쪽 발목과 발가락 관절 운동범위 모두 0도(능동 측정)로 봤다.
  • 3공단은 오른쪽 다리 4급 5호, 왼쪽 발목 8급 7호, 왼쪽 발가락 9급 13호로 평가하고, 2020년 12월 조정 3급으로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공단과 같이 오른쪽은 무릎 이상 절단(4급 5호), 왼쪽 발목은 운동이 4분의 3 이상 제한(8급 7호), 왼쪽 발가락은 전부 강직(9급 13호)이라고 봤다.
  • 2왼쪽 발목과 발의 장해는 1등급 올려 준용하면 7급이 되고, 이를 오른쪽 다리 4급과 2등급 올려 조정하면 2급이 된다고 판단했다.
  • 3오른쪽이 무릎 이상에서 절단된 상태라 이렇게 정해도 등급 서열이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결론

원처분(장해 조정 3급) 취소 · 2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은 개별 장해 평가는 공단과 같았고, 여러 장해를 묶는 준용 · 조정 방식만 달라져 등급이 바뀌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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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