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엄지 압궤 · 부분 절단 재접합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수동 측정으로도 25도라며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19912021. 05. 2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0급 결정
실무 포인트능동 · 수동 측정 방식이 쟁점이었지만, 위원회는 수동 측정으로도 기준에 해당한다고 봐 측정 방식을 따지지 않고 결론을 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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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장해진단 전문 의료기관이 원인이 불명확하다며 수동으로 재 엄지 운동 제한이 없다고 본 소견에 따라 통증만 14급으로 정했다. 근로자는 힘줄 유착 · 관절 구축 · 신경 손상 등 원인이 분명하니 능동 측정으로 다시 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5월 작업 중 오른쪽 엄지가 눌리고 부분 절단돼 뼈 · 힘줄 · 동맥 · 신경 손상을 승인받았고, 골 정복과 힘줄 · 혈관 · 신경 봉합 등 재접합 수술을 받은 뒤 2020년 10월 요양을 마쳤다.
- 2주치의는 엄지 부분 강직과 신경 손상에 따른 감각 저하를 진단했다.
- 3장해진단 전문 의료기관은 원인이 불명확하다며 수동으로 재 엄지 운동 제한이 없고 연부조직 유착 통증만 남았다고 봤고, 공단은 2020년 12월 14급 10호로 정했다.
- 4근로자는 심사 청구 뒤 다른 의원에서 엄지 근위지관절 굴곡 30도 · 신전 15도라는 진단을 받아 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과 의무기록을 보고 심의회의에서 근로자의 손을 직접 확인했다.
- 2절단에 따른 관절 운동장해가 남아 있고, 수동 측정으로도 오른쪽 엄지 근위지관절 운동범위가 25도(굴곡 40 · 신전 -15)라고 확인했다.
- 3이를 엄지를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로 보고 10급을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0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장해진단에서 "운동 제한 없음"이던 엄지가 심사 단계 측정에서 25도로 나와, 같은 수동 측정으로도 결과가 크게 갈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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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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