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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손목 주상골 골절 뒤 남은 통증 —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관절 안 골절이라며 14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0692021. 05. 2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결정

실무 포인트골절이 거의 어긋나지 않았고 운동범위도 기준 미달이었지만, 관절 안 골절이라는 점이 "한시적 통증"과 "남는 통증"을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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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손목 · 엄지 운동범위가 기준에 못 미치고 통증도 한시적이라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근로자는 통증이 계속된다며 다시 평가해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6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손목 주상골 골절과 어깨 · 무릎 염좌를 승인받아 수술 없이 치료하고 2020년 12월 요양을 마쳤다.
  • 2주치의는 오른손 엄지 중수지관절과 손목의 운동 제한 · 통증을 진단했고, 심사 중에는 일상생활은 되지만 무거운 것을 들거나 비틀어 돌리는 등 힘쓰는 일은 계속하기 어렵다는 소견서를 냈다.
  •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며 수동으로 잰 손목 160도, 엄지 중수지관절 60도를 모두 기준 미달로 보고 통증은 한시적이라고 봤다. 공단은 2021년 3월 부지급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골절 부위가 거의 어긋나지 않은 양호한 상태라 손목과 손의 운동범위는 등급 기준에 해당할 만큼 제한되지 않았다고 봤다.
  • 2다만 주상골 골절이 관절 안 골절이라 일반 통증은 남는다고 판단해 14급을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운동장해 판단은 공단과 같게 보면서 통증이 오래 남는지만 달리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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