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손목 주상골 골절 뒤 남은 통증 —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관절 안 골절이라며 14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0692021. 05. 2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결정
실무 포인트골절이 거의 어긋나지 않았고 운동범위도 기준 미달이었지만, 관절 안 골절이라는 점이 "한시적 통증"과 "남는 통증"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은 손목 · 엄지 운동범위가 기준에 못 미치고 통증도 한시적이라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근로자는 통증이 계속된다며 다시 평가해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6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손목 주상골 골절과 어깨 · 무릎 염좌를 승인받아 수술 없이 치료하고 2020년 12월 요양을 마쳤다.
- 2주치의는 오른손 엄지 중수지관절과 손목의 운동 제한 · 통증을 진단했고, 심사 중에는 일상생활은 되지만 무거운 것을 들거나 비틀어 돌리는 등 힘쓰는 일은 계속하기 어렵다는 소견서를 냈다.
-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며 수동으로 잰 손목 160도, 엄지 중수지관절 60도를 모두 기준 미달로 보고 통증은 한시적이라고 봤다. 공단은 2021년 3월 부지급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골절 부위가 거의 어긋나지 않은 양호한 상태라 손목과 손의 운동범위는 등급 기준에 해당할 만큼 제한되지 않았다고 봤다.
- 2다만 주상골 골절이 관절 안 골절이라 일반 통증은 남는다고 판단해 14급을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운동장해 판단은 공단과 같게 보면서 통증이 오래 남는지만 달리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