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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24년 형틀목수의 요추 다발 척추협착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경도 신경근 장해로 보고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1032021. 05. 2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결정

실무 포인트수술하지 않은 척추 질환도 근전도로 신경근 손상이 확인되자 단순 통증(14급)보다 높은 12급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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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장해진단 전문 의료기관 소견대로 수술 없이 치료한 요추부에 통증만 남았다며 14급 10호로 정했다. 근로자는 근전도에서 왼쪽 요추 5번 신경근병증이 나왔고 종아리 둘레가 1cm 넘게 차이 난다며 12급을 구했다.

사실관계

  • 11994년부터 2017년까지 약 24년 형틀목수로 일했고, 2019년 4월 요추 1번~천추 1번의 다발성 척추협착을 진단받아 2020년 9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다.
  • 2신경차단술 등 수술 없는 치료로 통원 요양하다 2020년 12월 요양을 마쳤다. 요양 마지막 날 근전도에서 왼쪽 요추 5번 신경근병증이 나왔다.
  • 3공단은 장해진단 전문 의료기관의 요추부 일반 통증 소견에 따라 2021년 2월 14급 10호로 정했다.
  • 4근로자는 처음에 11급 7호를 구했다가 심사 중 경도 신경근 장해(12급)로 청구 내용을 바꿨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규칙 기준상 경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는 뚜렷한 근위축은 없지만 근전도 · 특수검사로 신경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다.
  • 2위원회는 근전도에서 신경 증상이 확인되고 근위축은 경미하다는 점, 영상에서 보이는 협착 상태, 보존적 치료만 받은 점을 감안했다.
  • 3이를 공단이 본 요추부 신경증상(14급)보다 무거운 경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로 판단해 12급을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척추협착에서, 요양 종결 무렵 한 근전도 결과가 신경근 장해 인정의 근거가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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