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24년 형틀목수의 요추 다발 척추협착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경도 신경근 장해로 보고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1032021. 05. 2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결정
실무 포인트수술하지 않은 척추 질환도 근전도로 신경근 손상이 확인되자 단순 통증(14급)보다 높은 12급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은 장해진단 전문 의료기관 소견대로 수술 없이 치료한 요추부에 통증만 남았다며 14급 10호로 정했다. 근로자는 근전도에서 왼쪽 요추 5번 신경근병증이 나왔고 종아리 둘레가 1cm 넘게 차이 난다며 12급을 구했다.
사실관계
- 11994년부터 2017년까지 약 24년 형틀목수로 일했고, 2019년 4월 요추 1번~천추 1번의 다발성 척추협착을 진단받아 2020년 9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다.
- 2신경차단술 등 수술 없는 치료로 통원 요양하다 2020년 12월 요양을 마쳤다. 요양 마지막 날 근전도에서 왼쪽 요추 5번 신경근병증이 나왔다.
- 3공단은 장해진단 전문 의료기관의 요추부 일반 통증 소견에 따라 2021년 2월 14급 10호로 정했다.
- 4근로자는 처음에 11급 7호를 구했다가 심사 중 경도 신경근 장해(12급)로 청구 내용을 바꿨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규칙 기준상 경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는 뚜렷한 근위축은 없지만 근전도 · 특수검사로 신경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다.
- 2위원회는 근전도에서 신경 증상이 확인되고 근위축은 경미하다는 점, 영상에서 보이는 협착 상태, 보존적 치료만 받은 점을 감안했다.
- 3이를 공단이 본 요추부 신경증상(14급)보다 무거운 경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로 판단해 12급을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척추협착에서, 요양 종결 무렵 한 근전도 결과가 신경근 장해 인정의 근거가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