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엄지 끝마디뼈 개방성 분쇄골절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엄지 관절 30도 확인해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2162021. 05. 3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0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엄지는 관절 각도 하나로 14급과 10급이 갈렸고, 심사 단계에서 직접 확인한 각도가 결론을 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은 엄지 운동범위가 기준에 못 미친다며 통증만 14급 10호로 봤다. 근로자는 두 달 남짓 치료하고 종결됐는데 엄지가 아래로 굽지 않고 통증이 심해 쓸 수 없다며 10급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7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엄지 끝마디뼈 개방성 분쇄골절과 엄지 열상 · 압궤상을 승인받아 수술 뒤 물리치료를 받고 2020년 9월 요양을 마쳤다.
- 2주치의는 오른쪽 엄지가 굽혀지지 않고(펴기는 정상) 영구 장해라고 진단했다.
-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엄지 운동범위는 기준 미달, 골절에 따른 일반 통증만 14급으로 봤고, 공단은 2021년 3월 14급 10호로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 ·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심의회의에 나온 근로자의 손을 직접 확인했다.
- 2오른쪽 엄지 관절(근위지절) 운동범위가 30도에 그쳐 엄지를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라고 판단했다.
- 3이에 따라 10급 10호를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0급 10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은 통증(14급)이 아니라 엄지 관절 운동 제한(10급)으로 평가 계열이 바뀌면서 네 단계가 올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