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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엄지 끝마디뼈 개방성 분쇄골절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엄지 관절 30도 확인해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2162021. 05. 3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0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엄지는 관절 각도 하나로 14급과 10급이 갈렸고, 심사 단계에서 직접 확인한 각도가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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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엄지 운동범위가 기준에 못 미친다며 통증만 14급 10호로 봤다. 근로자는 두 달 남짓 치료하고 종결됐는데 엄지가 아래로 굽지 않고 통증이 심해 쓸 수 없다며 10급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7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엄지 끝마디뼈 개방성 분쇄골절과 엄지 열상 · 압궤상을 승인받아 수술 뒤 물리치료를 받고 2020년 9월 요양을 마쳤다.
  • 2주치의는 오른쪽 엄지가 굽혀지지 않고(펴기는 정상) 영구 장해라고 진단했다.
  •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엄지 운동범위는 기준 미달, 골절에 따른 일반 통증만 14급으로 봤고, 공단은 2021년 3월 14급 10호로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 ·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심의회의에 나온 근로자의 손을 직접 확인했다.
  • 2오른쪽 엄지 관절(근위지절) 운동범위가 30도에 그쳐 엄지를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라고 판단했다.
  • 3이에 따라 10급 10호를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0급 10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은 통증(14급)이 아니라 엄지 관절 운동 제한(10급)으로 평가 계열이 바뀌면서 네 단계가 올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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