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경부 척수 손상 뒤 사지 근력 저하 — 공단 9급을 심사위원회가 병적반사 확인해 7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2462021. 06. 0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9급 15호) 취소 · 7급 4호 결정
실무 포인트서류상 "병적반사 없음"이라는 기록이 직접 진찰에서 뒤집히면서 등급이 두 단계 올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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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지팡이로 걸을 수 있고 병적반사가 없다는 기록을 들어 신경계통 장해 9급 15호로 봤다. 근로자는 혼자 서거나 걷지 못해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17년 6월 업무상 재해로 경부 척수 손상과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애를 승인받아 경추 3~6번 후방 고정술을 받았고, 2020년 7월까지 요양했다.
- 2주치의는 사지 근력 저하로 혼자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고, 일상생활동작 검사 55점으로 중등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3공단 통합심사회의 위원들은 재활 뒤 일상생활 지수(MBI) 86점, 병적반사 없음, 지팡이 보행 가능이라는 기록을 근거로 9급 15호로 봤고, 공단은 2020년 12월 그대로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에서 경부 척수 신호 변화를 동반한 척수 손상과 마비 증상이 남았고, 방광은 어느 정도 스스로 소변을 볼 수 있는 경도의 기능부전이라고 봤다.
- 2심의회의에 나온 근로자를 직접 진찰한 결과 병적반사가 나타나고 심부건반사가 항진돼 중추신경계 장애가 분명하다고 확인했다.
- 3척수 음영 변화까지 감안해 중등도의 신경계통 기능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절반 정도만 남은 경우, 곧 7급 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9급 15호) 취소 · 7급 4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공단이 기록으로 본 신경학적 소견(병적반사)을 심사 단계에서 직접 진찰로 다시 확인한 것이 결론을 바꿨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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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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