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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손목 골절 뒤 전방골간신경 마비로 엄지가 안 굽음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3282021. 05. 20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0급 결정

실무 포인트신경 손상이 검사로 확인되자, 남이 움직여 잰 각도가 아니라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등급을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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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손목 운동범위(140도)와 엄지 관절 각도가 기준에 못 미친다며 손목 통증만 14급으로 봤다. 근로자는 신경 손상으로 엄지를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남이 움직여 잰 각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19년 10월 업무상 재해로 왼쪽 손목 요골 원위부 골절을 승인받았고, 뒤에 왼쪽 전방골간신경 마비와 긴엄지굽힘근 힘줄 마비가 추가 상병으로 붙었다.
  • 22020년 10월 요양을 마치고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손목 운동범위 140도와 엄지 관절 각도(중수지절 50도 · 근위지절 45도)를 기준 미달로, 손목 통증만 14급으로 봤고, 공단은 2021년 2월 14급 10호로 정했다.
  • 4주치의는 손목 운동 제한 · 통증과 함께 신경 손상으로 왼쪽 엄지가 마비돼 손을 쓰는 일과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심의회의에 나온 근로자의 몸을 직접 확인한 뒤, 손목 운동범위는 공단 판단처럼 140도 안팎으로 정상의 4분의 1 미만 제한이라 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다.
  • 2반면 근전도에서 전방골간신경 손상이 관찰되고 왼쪽 엄지 지관절을 스스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0도)라고 확인했다.
  • 3엄지를 제대로 못 쓰게 된 10급 10호와 국부 신경증상 14급 10호가 남은 것으로 보고 최종 10급으로 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0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손목처럼 기준에 못 미친 부위는 공단 판단을 그대로 두고, 신경 마비가 확인된 엄지만 따로 평가해 등급이 크게 올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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