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차량에서 떨어져 발뒤꿈치뼈 골절 · 거골하관절 유합 — 공단 조정 11급을 심사위원회가 발목 10급으로 다시 봐 조정 9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4022021. 05. 3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조정 11급) 취소 · 조정 9급 결정
실무 포인트근로자가 내세운 근거(신경 손상 · 능동 측정)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도, 심의회의에서 확인한 발목 각도가 공단 측정보다 좁게 나와 등급이 올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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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장해진단 전문 의료기관이 수동으로 잰 발목 운동범위(70도)와 거골하관절 면이 고르지 않아 남은 심한 통증으로 조정 11급을 줬다. 근로자는 판정 뒤 근전도에서 정강 · 종아리 쪽 신경 손상이 나왔다며 능동 측정으로 발목 · 발가락을 다시 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18년 9월 거래처에 납품하러 가서 짐을 내리다 차량 위에서 미끄러져 떨어졌고, 왼쪽 발뒤꿈치뼈(종골) 골절과 수술 부위 피부 궤양을 승인받았다.
- 2유리피판 재건술, 거골하관절 교정 절골 · 유합술과 골반뼈 이식, 금속 제거술을 받고 입원 154일 · 통원 668일 요양한 뒤 2020년 11월 요양을 마쳤다.
- 3공단은 장해진단 전문 의료기관이 원인이 불명확하다며 수동으로 측정한 결과(발목 70도 12급, 거골하관절 면 불규칙에 따른 심한 통증 12급, 발가락은 기준 미달)에 따라 2021년 1월 조정 11급으로 정했다.
- 4근로자는 2021년 3월 근전도에서 발목 부위 정강 · 종아리신경 병증이 나왔고, 주치의가 그 신경 손상 탓에 관절이 굳었다는 소견을 냈다며 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다친 곳이 발가락 운동과 관계없는 몸쪽 부위라 발가락 운동 제한은 없고, 능동으로 재야 할 사유도 관찰되지 않는다고 봤다.
- 2다만 거골하관절이 붙어 왼쪽 발목 운동범위가 50도(배굴 10 · 척굴 40 · 내번과 외번 0)에 그쳐, 관절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10급)로 판단했다.
- 3괴사 조직을 떼어 내고 피판술을 한 부위에 심한 통증이 남은 12급과 묶어 조정 9급이 된다고 봤다.
결론
원처분(장해 조정 11급) 취소 · 조정 9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장해진단 때 주치의는 신경 손상이 아니라 힘줄이 오그라든 탓에 움직임이 줄었다고 봤고, 위원회도 신경 손상 주장보다 발목 각도를 다시 확인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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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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