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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발꿈치뼈 분쇄골절 — 발목 운동장해 12급에 관절면 불일치 통증 12급이 더해져 11급으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4372021. 06. 18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취소 · 11급 결정

실무 포인트운동범위 다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통증 장해가 14급에서 12급으로 올라가면서 조정으로 최종 등급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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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발목 운동범위 70도로 12급 10호, 통증은 일반 통증 14급으로 봐 최종 12급으로 정했고, 근로자는 주치의 측정 35도를 들어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4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발꿈치뼈(종골) 분쇄골절을 승인받아 2020년 11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발목 운동범위 70도로 4분의 1 이상 제한된 12급 10호, 관절염은 뚜렷하지 않고 일반 통증 14급 10호라고 보고 최종 12급으로 정했다.
  • 3주치의는 발목이 발등 10 · 발바닥 15 · 안쪽 10 · 바깥 0도(합계 35도)로 움직이고 외상성 관절염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 4근로자는 조금만 걸어도 아프고 경사진 길도 걷기 힘들다며 주치의 측정에 맞게 올려 달라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과 의무기록을 검토했다.
  • 2발목 운동범위가 정상의 절반 이상 제한될 만한 소견은 없어 운동장해는 12급 10호로 봤다.
  • 3관절면이 서로 맞지 않는 소견이 보여 다친 곳에 완고한 통증이 남는다고 판단하고, 같은 골절로 발목 기능장해와 12급 통증이 함께 남은 경우라며 한 등급 올려 11급으로 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2급) 취소 · 11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주치의 측정(35도)과 공단 측정(70도)의 차이는 위원회도 공단 쪽으로 봤고, 결론은 통증 등급 상향에서 나왔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제1항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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