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어깨 회전근개 거대 파열(업무상 질병) — 공단 측정 445도로 14급, 심사위원회 재측정 325도로 12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4492021. 06. 16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결정
실무 포인트같은 어깨가 측정 방식에 따라 445도와 325도로 120도 차이 났고, 위원회 재측정이 등급을 바꿨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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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이 수동으로 잰 어깨 운동범위 445도로 기준 미달이고 통증만 남았다고 봤고, 근로자는 팔에 힘을 쓸 수 없어 일상생활도 어렵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3월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거대 파열 진단을 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고, 2020년 4월 봉합술 뒤 2020년 12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이 운동범위 445도로 기준 미달, 연부조직 유착 등에 따른 일반 통증이라고 본 소견(장해 원인이 불명확하다며 수동 측정)에 따라 14급 10호로 정했다.
- 3근로자는 수술 뒤 11개월이 지나도 조금만 힘을 줘도 당기고 아프며, 남은 힘줄이 가늘어 다시 끊어지면 재수술도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직장에 돌아갈 수 없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 등을 검토하고 출석한 근로자의 어깨를 직접 확인했다.
- 2다친 부위 손상이 심해 팔이 정상 범위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봤다.
- 3운동범위는 325도(앞으로 올리기 120 · 뒤로 30 · 옆으로 100 · 안으로 모으기 15 · 안쪽 돌리기 20 · 바깥 돌리기 40)로 관절 기능에 장해가 남은 12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회전근개 파열도 장해 평가는 다친 경우와 같은 운동범위 기준으로 이뤄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제1항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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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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