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출근길 교통사고 뒤 기억력 저하 · 정서 불안 — 공단 12급을 심사위원회가 9급으로 올림(주치의 5급 소견까지는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5082021. 05. 25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15호) 취소 · 9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뇌영상에 기질적 손상이 거의 없어도, 인지검사에서 기억 기능이 지능에 비해 떨어지고 정신 증상이 남으면 9급으로 평가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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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뇌에 뚜렷한 손상이 없어 두통 · 기억력 저하 등을 국부의 심한 신경증상(12급)으로 봤고, 근로자는 쉬운 일 말고는 못 한다는 주치의 5급 소견을 반영하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18년 2월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트럭에 부딪혀 외상성 뇌실내 · 지주막하 출혈, 오른쪽 비골 골절, 어깨 · 엉덩이 · 허리 염좌, 기질적 정신장애를 승인받아 2020년 8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 통합심사회의 위원들은 출혈이 흡수되고 뇌 MRI에 뚜렷한 병변이 없으며 기억력 저하 호소가 현저하지 않다며 12급 15호로 봤다.
- 3신경과 주치의는 기억력 · 판단력이 떨어지고 의심 · 공격적 행동이 있어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못 한다(5급)고 했고,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도 지능에 비해 기억력이 크게 떨어지고 감정 · 충동 조절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 · 의무기록을 보고 출석한 근로자를 직접 확인했다.
- 2다칠 때 생긴 출혈은 모두 흡수됐고 기질적 뇌손상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인지검사에서 지능은 거의 정상인 데 비해 전두엽 손상으로 기억지수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봤다.
- 3미만성 축삭손상에 따른 정신과 증상이 남아, 몸은 멀쩡하지만 정신 기능 장해로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이 상당히 제한된 경우(9급 15호)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2급 15호) 취소 · 9급 1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주치의 5급 소견(특별히 쉬운 일 외 불가)까지는 인정되지 않았고, 위원회는 그 중간인 9급을 택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제1항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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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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