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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아래팔 · 손가락 여러 곳 골절 — 공단 11급을 심사위원회가 엄지까지 못 쓰게 됐다고 보고 8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5282021. 05. 27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1급 9호) 취소 · 8급 4호 결정

실무 포인트근로자가 주로 다툰 팔꿈치 · 손목은 인정되지 않았고, 위원회가 직접 잰 엄지 각도 하나가 세 등급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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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검지만 못 쓰게 됐고 다른 손가락 · 팔꿈치 · 손목은 기준 미달이라 봐 11급 9호로 정했고, 근로자는 팔꿈치 · 손목 · 손가락 모두 굳었다며 재판정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7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아래팔뼈(요골) 골절, 엄지 기저부 · 손허리뼈 골절, 검지 첫마디 골절, 중지 손허리뼈 골절을 승인받아 수술 뒤 2021년 1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이 검지는 못 쓰게 됐고 나머지 손가락 · 팔꿈치 · 손목은 기준 미달이라고 본 소견(수동 측정)에 따라 11급 9호로 정했다.
  • 3주치의는 손가락 운동범위가 준용 8급에 해당하고 팔꿈치 · 손목도 운동이 제한된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의무기록 · 영상을 보고 출석한 근로자의 팔꿈치 · 손목 · 손가락 각도를 직접 쟀다.
  • 2엄지를 뺀 나머지 관절은 공단 측정치보다 나쁘지 않다고 봤다.
  • 3엄지는 손허리손가락관절 50도 · 손가락관절 40도로 제한이 확인되고 영상에서도 뒷받침돼, 오른손 엄지 · 검지를 못 쓰게 된 8급 4호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1급 9호) 취소 · 8급 4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손가락 장해는 엄지가 포함되느냐에 따라 등급 폭이 크게 달라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제1항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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