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넘어지며 깨진 어깨뼈(견갑골) — 한시 통증이라던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부정유합 보고 14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5542021. 05. 26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수술 없이 보존 치료한 골절이라도, 영상에서 각형성 부정유합이 보이면 한시 통증이 아니라 영구 통증으로 평가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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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자문의사회의는 어깨 운동범위가 정상(500도)이고 통증은 사라질 것이라며 부지급했고, 근로자는 어깨 통증으로 일을 못 한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2020년 8월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으로 옮길 스티로폼을 나르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부딪혀, 흉골 골절 · 오른쪽 3번 갈비뼈 골절 · 오른쪽 견갑골 골절을 승인받았다.
- 2수술 없이 2021년 1월까지 148일 통원 치료했다.
- 3공단 자문의사회의는 오른쪽 어깨 운동범위 500도로 기준 미달, 통증은 사라질(소실성) 것이라며 부지급했다.
- 4주치의는 어깨 운동 제한은 없지만 견갑골이 부분적으로만 붙었고 골절 부위 통증이 남았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과 의무기록을 종합해 검토했다.
- 2어깨 운동 기능에는 등급 기준에 이를 만한 객관적 장해 소견이 없다고 봤다.
- 3그러나 골절 부위가 각을 이뤄 어긋나게 붙은 부정유합이 확인돼 다친 곳에 일반 통증이 영구히 남는다고 보고 14급 10호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한시 통증(부지급)과 영구 통증(14급)의 구분은 영상에서 확인되는 뼈의 유합 상태에 기댔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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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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