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왼손 압궤 · 손가락 여러 마디 골절 — 공단 12급(중지)을 심사위원회가 약지까지 인정해 11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6532021. 06. 0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12호) 취소 · 11급(9호) 결정
실무 포인트주치의가 본 세 손가락 중 위원회가 직접 잰 결과 약지 하나만 더 인정돼 한 등급이 올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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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중지만 운동 제한을 인정해 12급 12호로 정했고, 근로자는 두 병원 주치의가 검지 · 중지 · 약지 모두 절반 넘게 굳었다고 했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1월 업무 중 왼손이 심하게 눌려 연부조직이 찢기고 검지 · 중지 · 약지 여러 마디가 개방성 골절돼 수술을 받았고, 2020년 12월 요양을 마쳤다.
- 2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이 중지만 운동 제한이 있고 검지 · 약지 · 새끼는 제한이 없다고 본 소견(수동 측정)에 따라 한 손 가운데손가락을 못 쓰게 된 12급 12호로 정했다.
- 3근로자는 두 병원 주치의 모두 검지 · 중지 · 약지 첫마디관절이 절반 이상 제한된다고 했고, 같은 진단으로 민간보험 후유장해보험금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 · 치료 경과를 보고 출석한 근로자의 손가락을 직접 쟀다.
- 2검지(75 · 60 · 45도)와 새끼(80 · 90 · 70도)는 다소 굳었지만 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다.
- 3약지는 손허리손가락관절 70 · 첫마디관절 45 · 끝관절 40도로 첫마디관절이 정상의 절반 이상 제한돼, 중지와 함께 엄지 · 검지 외 손가락 2개를 못 쓰게 된 11급 9호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2급 12호) 취소 · 11급(9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민간보험에서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결정 이유에 나오지 않았고, 위원회는 산재 기준에 따라 직접 잰 각도로 판단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제1항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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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