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검지 첫마디뼈 골절 — 운동범위는 미달, 20도 회전변형 부정유합으로 14급에서 12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6662021. 05. 26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손가락 각도로는 등급이 안 나와도, 뼈가 돌아간 채 붙은(회전변형) 소견이 12급 통증 장해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은 검지 운동 제한이 기준 미달이고 유착에 따른 통증만 남았다고 봤고, 근로자는 현재 상태를 반영해 올려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8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검지 첫마디뼈(근위지골) 골절을 승인받아 수술(절개 정복 · 금속 고정, 10월 제거) 뒤 2021년 2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이 운동장해는 기준 미달, 유착에 따른 일반 통증이라고 본 소견(장해 원인이 불명확하다며 수동 측정)에 따라 14급 10호로 정했다.
  • 3주치의는 통증과 운동 제한, 부정유합에 따른 회전변형이 있어 악화되면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 · 치료 경과를 보고 출석한 근로자의 손가락을 직접 확인했다.
  • 2검지 운동범위는 손허리손가락관절 80 · 첫마디관절 80 · 끝관절 50도로 등급 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다.
  • 3대신 약 20도 회전변형을 동반한 부정유합이 확인돼 12급 15호(몸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주치의 진단서의 회전변형 기재가 위원회의 영상 확인으로 이어져 등급이 바뀌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상해급수 몇 급상해급수와 후유장애 등급 차이 · 급수별 한도와 위자료 · 누가 정하나 · 이의제기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