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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정강이 아래쪽 개방성 분쇄골절 — 운동범위는 미달이지만 부정유합 · 외상성 관절염으로 14급에서 12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7512021. 06. 07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발목 각도가 기준에 못 미쳐도 영상에서 관절염 · 부정유합이 확인되면 통증 장해가 한 단계 위(12급)로 평가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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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발목 운동범위 100도로 기준 미달이고 일반 통증만 남았다고 봤고, 근로자는 10분도 걷기 힘들고 밤에 잠을 못 잘 만큼 아프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18년 9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정강이뼈 · 종아리뼈 아래쪽 개방성 분쇄골절 등을 승인받았다. 외고정 뒤 절개 정복 · 금속 고정 수술을 받고 2020년 12월 요양을 마쳤다.
  • 2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이 발목 운동범위 100도, 연부조직 손상에 따른 일반 통증이라고 본 소견에 따라 14급 10호로 정했다.
  • 3주치의는 엑스레이상 부정유합 · 지연유합이 있고 운동 시 통증이 심하다(VAS 8)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 · 의무기록을 보고 출석한 근로자를 직접 확인했다.
  • 2발목 운동범위는 90도(발등 10 · 발바닥 30 · 안쪽 30 · 바깥 20)로 4분의 1 미만 제한이라 운동장해 기준에는 못 미쳤다.
  • 3다만 정강이뼈와 종아리뼈를 잇는 인대 결합부에 외상성 관절염이 있고 골절이 어긋나게 붙은 점을 들어 완고한 통증이 남는다고 보고 12급 15호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통증 장해 14급과 12급의 구분은 근로자의 호소보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관절염 · 부정유합 같은 객관적 소견에 기댔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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