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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발목 골절 뒤 비골신경 손상 — 운동범위는 미달, 발처짐 확인돼 14급에서 12급으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7812021. 05. 28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관절 각도로는 안 됐지만 근전도의 신경 손상과 진찰에서 보인 발처짐이 12급 통증 장해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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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발목 · 발가락 운동 제한이 모두 기준 미달이고 통증만 남았다고 봤고, 근로자는 발목 45도 · 발가락 운동 제한을 들어 준용 9급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2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발목 바깥 복사뼈 골절 · 타박상을 승인받아 2020년 12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발목 90도로 기준 미달, 발가락 다섯 개 모두 기준 미달, 연부조직 손상에 따른 일반 통증만 인정해 14급 10호로 정했다.
  • 3주치의는 수술 뒤 근전도에서 심부 비골신경병증이 보이고 근력 약화 · 움직임 제한으로 걷고 일하기 어렵다고 했다.
  • 4근로자는 발목이 45도만 움직여 10급 14호, 엄지 포함 두 발가락을 못 써 11급 10호이므로 준용 9급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출석한 근로자의 발을 직접 보고 자료를 검토했다.
  • 2발목은 90도(발등 10 · 발바닥 40 · 안쪽 20 · 바깥 20)로 4분의 1도 제한되지 않아 기준 미달이고, 발가락 운동을 막을 소견도 없다고 봤다.
  • 3그러나 근전도에서 비골신경 손상이 확인되고 발이 처지는 상태(foot drop)가 관찰돼 감각 · 운동신경이 모두 다친 경우로 보고, 완고한 통증이 남는 12급 15호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가 주장한 발목 10급 · 발가락 11급은 인정되지 않았다 — 위원회 측정치가 주치의와 크게 달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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