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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갈비뼈 일곱 대 골절 — 한시 통증이라며 부지급한 공단 처분을 심사위원회가 부정유합 확인해 14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8372021. 06. 0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 안에서도 자문의(9도 · 영구 통증)와 자문의사회의(5도 미만 · 한시)가 갈렸고, 위원회는 영상과 직접 진찰로 부정유합 쪽을 택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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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자문의사회의는 골절이 5도 미만으로 휘어 붙어 통증이 한시적이라며 부지급했고, 근로자는 휘어 붙은 뼈 때문에 통증이 계속된다며 장해를 구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4월 업무상 재해로 왼쪽 3~9번 갈비뼈 다발 골절을 승인받아 2021년 2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 자문의는 7~9번 갈비뼈가 약 9도 휘어 붙어 통증이 영구히 남는다고 봤지만, 자문의사회의는 5도 미만으로 붙어 통증이 한시적이라 기준 미달이라고 봤고, 공단은 2021년 3월 부지급했다.
  • 3주치의는 갈비뼈가 25도 넘게 휘어 붙어 통증이 영구적이라고 했고, 심사청구 때 낸 대학병원 진단서는 부정렬 유합을 확인했다.
  • 4근로자는 심의회의에 나와 팔을 들면 소리와 통증이 나고 왼쪽으로 누워 잘 수 없다고 진술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의무기록 · 영상과 제출 서류를 보고 근로자를 직접 진찰했다.
  • 2골절은 붙었고 눈에 띄는 변형장해가 남을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 3다만 5도 이상 휘어 붙은 부정유합이 확인돼 일반 통증이 남는다고 보고 14급 10호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갈비뼈 골절 통증은 휘어 붙은 각도(5도 기준)가 한시 통증과 영구 통증을 가르는 근거로 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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