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광업소 소음 난청 — 공단은 오른쪽만 인정해 14급, 심사위원회는 양쪽 모두 소음성으로 보고 11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8392021. 05. 26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호) 취소 · 11급 5호 결정

실무 포인트두 차례 부지급 뒤 세 번째 청구에서, 반복 검사가 일관된 최근 특진 결과를 근거로 양쪽 귀가 모두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은 소음 작업을 그만둔 지 약 30년이 지났고 왼쪽은 기도 · 골도 차이가 있다며 오른쪽 귀만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했고, 근로자는 양쪽 모두 인정하라고 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광업소에서 오랫동안 소음에 노출됐다며 2015년 10월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22016년 특진은 혼합성 난청으로 진단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고, 공단은 2017년(저음역까지 나쁘고 소음 작업을 떠난 지 오래됐다는 이유)과 2019년 두 차례 부지급했다.
  • 32020년 다시 받은 특진에서는 3회 반복 검사 차이가 10dB 이내로 일관됐고 양쪽 45dB이 나왔다.
  • 4그래도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과거 검사와 격차가 크고 왼쪽은 골도역치가 38dB이라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오른쪽만 인정해 14급 1호로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소음 노출 이력이 확인된다고 봤다.
  • 22020년 특진상 가장 잘 들리는 역치가 양쪽 45dB, 말소리 알아듣기 양쪽 88%, 고막 검사(임피던스) 정상형, 기도 · 골도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해 양쪽 모두 과거 소음 작업과 관련된 난청으로 판단했다.
  • 3두 귀 평균 청력손실이 각각 40dB 이상이어서 11급 5호로 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호) 취소 · 11급 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소음 작업을 떠난 뒤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한쪽 귀를 배제하지는 않았고, 최근 검사의 일관성과 청력 모양을 함께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3항 · 별표 3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산재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불승인 · 장해등급 결정 불복 기한(90일)과 절차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