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광업소 소음 난청 — 공단은 오른쪽만 인정해 14급, 심사위원회는 양쪽 모두 소음성으로 보고 11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8392021. 05. 26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호) 취소 · 11급 5호 결정
실무 포인트두 차례 부지급 뒤 세 번째 청구에서, 반복 검사가 일관된 최근 특진 결과를 근거로 양쪽 귀가 모두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은 소음 작업을 그만둔 지 약 30년이 지났고 왼쪽은 기도 · 골도 차이가 있다며 오른쪽 귀만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했고, 근로자는 양쪽 모두 인정하라고 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광업소에서 오랫동안 소음에 노출됐다며 2015년 10월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22016년 특진은 혼합성 난청으로 진단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고, 공단은 2017년(저음역까지 나쁘고 소음 작업을 떠난 지 오래됐다는 이유)과 2019년 두 차례 부지급했다.
- 32020년 다시 받은 특진에서는 3회 반복 검사 차이가 10dB 이내로 일관됐고 양쪽 45dB이 나왔다.
- 4그래도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과거 검사와 격차가 크고 왼쪽은 골도역치가 38dB이라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오른쪽만 인정해 14급 1호로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소음 노출 이력이 확인된다고 봤다.
- 22020년 특진상 가장 잘 들리는 역치가 양쪽 45dB, 말소리 알아듣기 양쪽 88%, 고막 검사(임피던스) 정상형, 기도 · 골도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해 양쪽 모두 과거 소음 작업과 관련된 난청으로 판단했다.
- 3두 귀 평균 청력손실이 각각 40dB 이상이어서 11급 5호로 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호) 취소 · 11급 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소음 작업을 떠난 뒤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한쪽 귀를 배제하지는 않았고, 최근 검사의 일관성과 청력 모양을 함께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3항 · 별표 3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