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추락 뒤 어깨 관절와순 · 회전근개 손상 — 385도로 기준 미달 본 공단 14급, 심사위원회 재측정 340도로 12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8582021. 06. 08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9호 결정
실무 포인트기준선 근처(10도 차이)에서 갈린 사건이라, 측정을 다시 하자 등급이 바뀌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오른쪽 어깨 운동범위를 385도로 재 기준(375도 이하)에 10도 모자란다고 봤고, 근로자는 각도기 없이 손으로 꺾어 잰 부당한 측정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2020년 4월 작업 중 약 5m 높이에서 떨어져 목 · 허리 · 등 염좌 등을 승인받았고, 뒤에 요추 횡돌기 골절, 오른쪽 어깨 위쪽 관절와순 파열, 극상건 부분 파열이 추가됐다.
- 2어깨 수술을 받고 2020년 12월 요양을 마쳤다.
-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오른쪽 어깨 운동범위 385도로 기준 미달, 일반 통증만 남았다고 보고 14급 10호로 정했다(관절 강직을 이유로 능동 측정).
- 4근로자는 자문의 한 명이 각도기를 쓰지 않고 팔을 손으로 꺾어 눈대중으로 쟀다며, 주치의 소견대로 12급을 달라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 · 의무기록을 보고 출석한 근로자의 어깨를 직접 쟀다.
- 2운동범위는 340도(앞으로 올리기 120 · 뒤로 30 · 옆으로 90 · 안으로 모으기 20 · 안쪽 돌리기 20 · 바깥 돌리기 60)로 정상의 4분의 1 이상 제한됐다고 봤다.
- 3이에 따라 한쪽 팔 3대 관절 중 하나에 기능장해가 남은 12급 9호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9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어깨는 여섯 방향 각도를 더한 값으로 보며, 이 사건은 그 합계가 기준선 바로 위냐 아래냐에서 결론이 갈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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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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