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양쪽 손목 골절 — 공단 조정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왼쪽 손목 운동제한(120도)을 인정해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8962021. 06. 10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조정 14급) 취소 · 12급 결정
실무 포인트전문의료기관이 수동으로 잰 각도와 위원회가 직접 확인한 각도가 45도 넘게 달랐고, 그 차이가 등급을 바꿨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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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양쪽 손목 운동범위가 165도 · 170도로 기준에 못 미치고 통증만 남았다고 봤고, 근로자는 손목이 많이 굳었고 뼈가 덜 붙은 곳도 있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9월 업무상 재해로 양쪽 손목뼈(원위요골) 골절과 윗입술 · 얼굴 찢김 등을 승인받아 2021년 1월까지 요양했다. 양쪽 손목 모두 절개 정복 · 금속 고정 수술을 받았다.
- 2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이 왼쪽 165도 · 오른쪽 170도로 운동장해는 미달, 양쪽 일반 통증만 있다고 본 소견에 따라 조정 14급으로 정했다. 이 기관은 왼쪽 척골 끝부분이 붙지 않은 것도 확인했으나, 신경 손상이 뚜렷하지 않다며 수동으로 측정했다.
- 3근로자는 손목 운동이 크게 제한되고 불유합까지 있는데 인정되지 않았다며 다시 심사해 달라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 · 치료 경과를 보고 출석한 근로자의 손목을 직접 확인했다.
- 2오른쪽 손목은 뼈가 잘 맞춰져 등급 기준에 이를 만한 운동 제한은 없다고 봤다.
- 3왼쪽 손목은 120도(손등 쪽 45 · 손바닥 쪽 50 · 엄지 쪽 15 · 새끼 쪽 10)로 정상의 4분의 1 이상 제한돼 12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조정 14급) 취소 · 12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얼굴 찢김 등 다른 상병은 이 결정에서 따로 평가되지 않았고, 손목 운동범위만 다시 판단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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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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