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발목 주변 개방성 골절 · 인대 파열 — 운동범위는 미달이지만 인대 불안정에 따른 심한 통증 인정, 14급에서 12급으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9122021. 06. 0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운동범위로는 등급이 안 나와도, 영상에서 관절면 벌어짐 · 인대 불안정이 확인되면 완고한 통증 12급으로 올라간 사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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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발목 운동범위 90도로 기준에 못 미치고 일반 통증만 남았다고 봤고, 근로자는 주치의 측정 70도를 들며 통합심사회의가 실제로는 발목을 억지로 꺾어 쟀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2019년 11월 업무상 재해로 왼쪽 종아리뼈(비골) 여러 부위의 개방성 골절, 정강이뼈 아래쪽 삼각인대 전층 파열과 뼈 사이 인대 손상 등을 승인받아 2021년 1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왼쪽 발목 운동범위 90도로 기준 미달, 일반 통증만 남았다고 봐 14급 10호로 정했다.
- 3근로자는 주치의가 잰 70도면 12급이라며, 심사회의 측정이 능동 방식이라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발목을 강제로 꺾은 수동 측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출석한 근로자를 직접 살폈고, 골절이 관절 밖이고 잘 붙어 발목 움직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봤다.
- 2발목 운동범위는 90도(발등 굽힘 10 · 발바닥 굽힘 40 · 안쪽 30 · 바깥 10)로 정상의 4분의 1도 제한되지 않아 운동장해 기준에는 못 미쳤다.
- 3다만 발목 안쪽 관절면이 벌어져 있고 삼각인대가 불안정해 다친 곳에 완고한 통증이 남을 것으로 보고 12급 15호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측정 방식(능동 · 수동)을 다툰 주장 자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론은 영상에서 확인된 구조적 소견으로 바뀌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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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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