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엄지 · 검지 · 중지 압궤 손상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엄지 기능장해로 보고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9182021. 06. 07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0급(10호) 결정
실무 포인트여러 손가락을 다쳐도 등급은 손가락마다 따로 잰 각도로 갈렸고, 이 사건에서는 엄지 하나가 등급을 끌어올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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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세 손가락 모두 운동 제한이 기준에 못 미치고 통증만 남았다고 봤고, 근로자는 엄지 · 검지가 절반 넘게 굳었다는 주치의 소견을 들어 9급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6월 업무 중 오른손 엄지 · 검지 · 중지가 눌려 엄지 첫마디 관절 안 골절, 엄지 굽힘 힘줄 · 혈관 · 손가락 신경 파열, 검지 · 중지 끝마디 골절 등을 승인받았고 2020년 12월 요양을 마쳤다.
- 2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이 세 손가락 운동 제한은 기준에 못 미치고 일반 통증만 남았다고 본 소견에 따라 14급 10호로 정했다.
- 3근로자는 주치의 측정상 엄지 운동이 절반 제한돼 10급, 검지도 절반 제한돼 11급이므로 합쳐 9급이 돼야 하고, 물건을 쥐기 어려워 일을 못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출석한 근로자의 손을 직접 보고 자료를 검토했다.
- 2검지(손허리손가락관절 75도 · 첫마디관절 90도 · 끝관절 35도)와 중지(70도 · 90도 · 30도)는 다소 굳었지만 등급 기준에는 못 미친다고 봤다.
- 3엄지는 손허리손가락관절 30도 · 손가락관절 40도로 정상의 절반 이상 제한돼, 한 손의 엄지를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인 10급 1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0급(10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가 주장한 검지 장해는 인정되지 않아 9급까지는 가지 않았다 — 손가락 장해는 관절별 각도가 기준선을 넘는지로 하나씩 판정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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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