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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손목 신경 · 힘줄 파열 뒤 쥐는 힘 저하 — 공단 12급을 심사위원회가 파지력 3분의 1 이하로 보고 9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9252021. 07. 0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취소 · 9급 결정

실무 포인트운동범위가 아니라 쥐는 힘(파지력)이 쟁점이었고, 신경 완전손상이라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등급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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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손목 운동범위 150도로 기준 미달이고 손 쥐는 힘이 정상의 2분의 1 정도 남았다며, 다친 부위의 심한 신경증상(12급 15호)으로 정했다. 근로자는 악력 검사상 쥐는 힘이 4분의 1 정도만 남아 9급이라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6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손목의 척골동맥 · 정중신경 · 척골신경과 손가락 · 손목 굽힘힘줄이 끊어져 힘줄 · 신경 봉합과 동맥 문합 수술을 받았고 2020년 12월 요양을 마쳤다.
  • 2근로자는 10개월이 지나도 손에 힘이 없고 넷째 · 다섯째손가락을 스스로 펴지 못해 일을 거의 못 한다고 했다.
  • 3주치의 쪽은 근전도상 척골신경 불완전 손상, 악력이 반대쪽의 50% 이하로 줄었다고 봤다.
  •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쥐는 힘이 정상의 절반 정도 남은 것으로 보고, 손목 기능장해 대신 심한 신경증상으로 12급 15호를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출석한 근로자의 상태와 의무자료를 검토해 손목 운동범위는 거의 정상이라고 봤다.
  • 2다만 영상상 척골신경이 완전히 손상된 상태로, 이런 경우 봉합도 어렵고 기능 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워 손 근육 위축으로 쥐는 힘이 크게 줄었다고 판단했다.
  • 3악력 검사와 진찰 소견을 종합해 쥐는 힘이 3분의 1 이하로 줄었다고 보고 9급을 적용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2급) 취소 · 9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주치의 쪽은 불완전 손상이라 했는데 위원회는 영상에서 완전 손상으로 봤다 — 신경 손상 정도 판단이 쥐는 힘 평가를 바꿨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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