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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손목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운동범위 130도 확인해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0512021. 06. 0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 수동 측정 165도와 위원회 확인 130도의 차이가 기준 미달과 12급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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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며 수동으로 재 손목 운동범위 165도로 기준 미달, 일반 동통만 남았다고 보고 14급으로 정했다. 근로자는 통증 · 붓기로 연장을 쥘 수 없어 건설 일을 못 한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건설 일을 해 온 근로자가 2020년 6월 재해로 오른쪽 요골 아래쪽 다발 골절, 갈비뼈 · 허리 염좌를 승인받아 2021년 2월 요양을 마쳤다.
  • 2주치의는 관절 안 분쇄골절이 어긋나 붙고 관절염이 생겨 운동범위가 제한된다고 진단했고, 통증이 심해 연장을 잡지 못하며 6개월 넘게 통증 조절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도 냈다.
  •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관절 안 골절의 일반 동통이고 관절 간격이 50% 미만 좁아진 소견이 있다고 보면서, 운동범위는 165도로 기준 미달이라 14급으로 판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출석한 근로자의 상태와 자료를 함께 검토했다.
  • 2오른쪽 손목 운동범위가 배굴 40 · 장굴 40 · 요측 20 · 척측 30도로 합계 130도라 운동 가능 영역이 4분의 1 이상 줄었다고 봤다.
  • 3원위 요골 관절 안 분쇄골절 수술 뒤 관절면이 불규칙한 경우에도 해당한다며 12급을 적용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위원회는 운동 제한과 관절면 불규칙을 함께 12급의 근거로 들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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