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손목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운동범위 130도 확인해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0512021. 06. 0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 수동 측정 165도와 위원회 확인 130도의 차이가 기준 미달과 12급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며 수동으로 재 손목 운동범위 165도로 기준 미달, 일반 동통만 남았다고 보고 14급으로 정했다. 근로자는 통증 · 붓기로 연장을 쥘 수 없어 건설 일을 못 한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건설 일을 해 온 근로자가 2020년 6월 재해로 오른쪽 요골 아래쪽 다발 골절, 갈비뼈 · 허리 염좌를 승인받아 2021년 2월 요양을 마쳤다.
- 2주치의는 관절 안 분쇄골절이 어긋나 붙고 관절염이 생겨 운동범위가 제한된다고 진단했고, 통증이 심해 연장을 잡지 못하며 6개월 넘게 통증 조절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도 냈다.
-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관절 안 골절의 일반 동통이고 관절 간격이 50% 미만 좁아진 소견이 있다고 보면서, 운동범위는 165도로 기준 미달이라 14급으로 판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출석한 근로자의 상태와 자료를 함께 검토했다.
- 2오른쪽 손목 운동범위가 배굴 40 · 장굴 40 · 요측 20 · 척측 30도로 합계 130도라 운동 가능 영역이 4분의 1 이상 줄었다고 봤다.
- 3원위 요골 관절 안 분쇄골절 수술 뒤 관절면이 불규칙한 경우에도 해당한다며 12급을 적용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위원회는 운동 제한과 관절면 불규칙을 함께 12급의 근거로 들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