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골반 절구 골절 뒤 고관절 장해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통합심사 절차 누락으로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1082021. 06. 16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새 등급 없이 절차 위반으로 취소(공단이 통합심사를 거쳐 다시 처분)
실무 포인트등급 자체가 아니라 절차가 문제가 된 사건 — 12급 이상에 해당할 수 있는 청구를 자문의 소견만으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은 자문의 소견(왼쪽 고관절 운동범위 215도로 기준 미달, 일반 동통)만으로 14급 10호를 정했다. 근로자는 정상 평균을 넘는 운동범위는 평균까지만 반영해야 하고, 그러면 4분의 1 이상 제한이라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1월 업무상 재해로 왼쪽 골반 절구(비구) 폐쇄성 골절을 승인받아 2021년 2월 요양을 마치고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2주치의는 걸을 때와 관절을 움직일 때 통증, 절름거림이 있다고 진단하고 고관절 운동범위(신전 0 · 굴곡 130 · 내전 10 · 외전 30 · 내회전 0 · 외회전 45도)를 적었다.
- 3공단 자문의는 운동범위 합계 215도로 기준에 못 미치고 관절면이 잘 유지된 일반 동통이라 봤고, 공단은 2021년 2월 14급 10호로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각 관절 운동범위가 정상 평균을 넘으면 평균까지만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근로자 쪽은 2009년 공단 질의회시를 근거로 들었다).
- 2그렇게 보면 주치의 진단서의 왼쪽 고관절 굴곡 130도는 평균 100도로 반영되고, 이 청구는 다리 관절 운동 제한에 따른 12급 이상 기능장해 청구로 봐야 한다고 했다.
- 3그런 청구는 장해등급 통합심사 운영규정의 절차로 장해상태를 확인한 뒤 처분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새 등급 없이 절차 위반으로 취소(공단이 통합심사를 거쳐 다시 처분)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주문에 새 등급이 없다 — 취소 뒤 공단이 통합심사로 장해상태를 확인해 등급을 다시 정하는 구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