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손 압궤 · 검지 개방골절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뼈 일부 소실로 13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1492021. 06. 08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3급 7호 결정

실무 포인트운동범위로는 등급이 나오지 않았지만, 주치의가 적어 둔 골 결손이 영상으로 확인되면서 결손 장해로 13급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은 자문의 소견에 따라 손가락 운동범위는 기준 미달이고 연부조직 유착에 따른 단순 동통만 남았다며 14급 10호로 정했다. 근로자는 통증과 운동장해로 레미콘 운전 등 일상이 불편하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7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손이 눌려 으스러지고 둘째손가락 첫마디뼈 개방골절, 구획증후군을 입어 고정술 · 근막절제술 · 변연절제술을 받았고 2021년 1월 요양을 마쳤다.
  • 2주치의는 유착에 따른 둘째~넷째손가락 운동 제한과 영구적 단순 통증, 그리고 둘째손가락 첫마디뼈 일부 결손(길이는 정상)을 진단했다.
  • 3공단 자문의는 운동범위는 기준 미달, 연부조직 유착에 따른 단순 동통만 남는다고 봤고, 공단은 14급 10호로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 · 의무기록을 검토해 오른쪽 둘째손가락 첫마디뼈에 뼈가 소실된 부분이 있다고 확인했다.
  • 2이를 한 손의 둘째손가락 뼈 일부를 잃은 경우로 보고, 다친 부위의 단순 동통도 남는다고 했다.
  • 3이에 13급 7호를 적용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3급 7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손가락 길이가 정상이어도 뼈 일부 소실이 영상으로 확인되자 결손 장해로 따로 평가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디스크(추간판 탈출증)상해급수 · 기왕증(퇴행성) 다툼 · 수술 여부 · 후유장해(한시 · 영구) · 합의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