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손 압궤 · 검지 개방골절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뼈 일부 소실로 13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1492021. 06. 08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3급 7호 결정
실무 포인트운동범위로는 등급이 나오지 않았지만, 주치의가 적어 둔 골 결손이 영상으로 확인되면서 결손 장해로 13급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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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자문의 소견에 따라 손가락 운동범위는 기준 미달이고 연부조직 유착에 따른 단순 동통만 남았다며 14급 10호로 정했다. 근로자는 통증과 운동장해로 레미콘 운전 등 일상이 불편하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7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손이 눌려 으스러지고 둘째손가락 첫마디뼈 개방골절, 구획증후군을 입어 고정술 · 근막절제술 · 변연절제술을 받았고 2021년 1월 요양을 마쳤다.
- 2주치의는 유착에 따른 둘째~넷째손가락 운동 제한과 영구적 단순 통증, 그리고 둘째손가락 첫마디뼈 일부 결손(길이는 정상)을 진단했다.
- 3공단 자문의는 운동범위는 기준 미달, 연부조직 유착에 따른 단순 동통만 남는다고 봤고, 공단은 14급 10호로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 · 의무기록을 검토해 오른쪽 둘째손가락 첫마디뼈에 뼈가 소실된 부분이 있다고 확인했다.
- 2이를 한 손의 둘째손가락 뼈 일부를 잃은 경우로 보고, 다친 부위의 단순 동통도 남는다고 했다.
- 3이에 13급 7호를 적용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3급 7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손가락 길이가 정상이어도 뼈 일부 소실이 영상으로 확인되자 결손 장해로 따로 평가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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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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