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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거푸집 붕괴로 머리 다친 뒤 기억 · 감정 장애 — 공단 12급을 심사위원회가 9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1502021. 06. 0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15호) 취소 · 9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영상의 뇌좌상과 심리검사 결과가 함께 확인되자 위원회는 자각 증상 수준(12급)이 아니라 노무 상당 제한(9급)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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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불면 · 감정조절 어려움 · 기억력 저하가 있지만 일할 능력은 있다고 보고 12급 15호로 정했다. 근로자는 보호자 없이는 생활이 어렵다며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 소견대로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18년 1월 담장 보수 비계 작업 중 거푸집(쇠파이프)이 무너지며 머리를 다쳐 두개골 골절, 경막외출혈, 외상성 출혈성 뇌좌상, 기질성 기분장애를 승인받았고 2020년 10월 요양을 마쳤다.
  • 2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는 2년 넘게 약물 치료를 했지만 감정 불안정 · 충동성 · 불면이 남았고, 2020년 11월 심리검사상 인지기능 · 기억력 · 관리기능이 떨어져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다고 봤다.
  • 3심사청구 때 낸 신경외과 소견서는 2018년 4월 뇌 MRI에서 오른쪽 전두엽 출혈성 뇌좌상이 보이고, 두통 · 어지럼 · 기억력 저하가 이어진다고 했다.
  •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노동 능력은 있으나 신경 · 정신 기능 이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고 12급 15호로 판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승인 상병 · 의무기록 · 영상을 검토해 두부 외상에 따른 뇌좌상 소견을 확인했다.
  • 2임상심리검사에서 기억과 관리기능이 의미 있게 떨어진 것으로 봤다.
  • 3손상 부위 · 정도와 후유 증상을 종합해, 신경 · 정신 기능 장해로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경우(9급 15호)라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2급 15호) 취소 · 9급 1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정신건강의학과 장기 치료 기록과 요양 끝 무렵 다시 한 심리검사가 뇌손상 장해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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