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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허리 디스크 두 마디 수술 뒤 다리 근력 저하 — 공단 11급을 심사위원회가 신경근장해 더해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1572021. 06. 0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1급 7호) 취소 · 10급 8호 결정

실무 포인트근력 약화가 있느냐를 두고 공단과 주치의가 갈렸는데, 위원회는 근위축 · 근력저하를 인정해 신경근장해를 등급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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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요추 3-4 · 4-5번 수술과 근전도 이상은 인정하면서도 근력 약화는 없다고 보고 11급 7호를 정했다. 근로자는 뚜렷한 근위축과 왼쪽 다리 근력 저하가 있다는 주치의 소견을 들어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18년 9월 요추 3-4번 · 4-5번 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추간판 제거술 · 신경공 확장술을 받고 같은 해 11월 요양을 마쳤으며, 2021년 2월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2주치의는 왼쪽 다리 근력 약화 · 뚜렷한 근위축 · 근전도상 신경증상이 있고 중력에 맞서 움직일 수는 있는 상태라고 봤다. 다른 대학병원 근전도도 왼쪽 요추 5번 신경근병증을 보였다.
  •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근전도 이상은 있지만 근력 약화는 없다고 보고 11급 7호로 판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두 분절(L3-4 · L4-5)에 관혈적 수술을 한 점과 근전도의 신경근병증 소견을 확인했다.
  • 2왼쪽 다리의 뚜렷한 근위축과 근력 3~4등급 저하도 관찰된다고 봤다.
  • 3이를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와 중등도 척추 신경근장해가 함께 남은 경우로 보고 10급 8호를 적용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1급 7호) 취소 · 10급 8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 쪽은 민간 보험식 후유장해진단서(AMA 방식)도 냈지만, 위원회가 근거로 든 것은 수술 분절 · 근전도 · 근위축 · 근력 소견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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