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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배수관 점검 중 추락 · 등허리뼈 골절 — 공단 준용 10급을 심사위원회가 요추 압박률 다시 재 준용 9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1642021. 06. 0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준용 10급) 취소 · 준용 9급 결정

실무 포인트척주는 목 · 등 · 허리 운동단위별로 등급을 매긴 뒤 묶는데, 허리 쪽 압박률을 다시 잰 값이 13급에 들면서 준용 등급이 한 단계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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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흉추 9~12번 고정 상태와 요추 1번 압박률 8.13%를 근거로 준용 10급을 정했다. 근로자는 주치의가 요추 1번 25% · 3번 5%로 쟀는데 차이가 너무 크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5월 아파트 주차장 배수관 민원을 이동식 기계 위에서 점검하다 기계가 흔들리면서 떨어져 갈비뼈 다발 골절, 흉추 10 · 11번 골절 · 탈구, 요추 1번 골절, 경추 6 · 7번 골절, 혈기흉 등을 승인받았다.
  • 2흉추 9~12번 후방 고정술 등을 받고 2021년 2월 요양을 마쳤다(입원 56일 · 통원 226일). 요추 1 · 3번 골절은 보존 치료했다.
  • 3주치의는 흉추 유합 상태와 요추 1번 25% · 3번 5% 압박률(합산 30%)이 남았다고 진단했다.
  • 4공단 소속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흉추 3분절 고정과 요추 1번 높이 8.13% 소실을 확인했고, 공단은 2021년 4월 준용 10급으로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척주를 목 · 등 · 허리 세 운동단위로 나눠 단위별로 변형 · 기능장해 등급을 매기고, 단위끼리는 조정 방법으로 준용한다는 기준을 들었다.
  • 2쟁점인 요추 1번 압박률을 영상으로 다시 재 10.54%로 보고,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13급 12호로 판단했다.
  • 3흉추 기능장해는 공단 판단대로 중등도 기능장해 10급 8호를 유지하고, 둘을 준용해 한 등급 올린 9급으로 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준용 10급) 취소 · 준용 9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압박률은 측정 주체마다 달랐다(주치의 25% · 전문의료기관 8.13% · 위원회 10.54%) — 위원회는 위아래 척추체 길이를 직접 재 산정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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