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배수관 점검 중 추락 · 등허리뼈 골절 — 공단 준용 10급을 심사위원회가 요추 압박률 다시 재 준용 9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1642021. 06. 0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준용 10급) 취소 · 준용 9급 결정
실무 포인트척주는 목 · 등 · 허리 운동단위별로 등급을 매긴 뒤 묶는데, 허리 쪽 압박률을 다시 잰 값이 13급에 들면서 준용 등급이 한 단계 올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은 흉추 9~12번 고정 상태와 요추 1번 압박률 8.13%를 근거로 준용 10급을 정했다. 근로자는 주치의가 요추 1번 25% · 3번 5%로 쟀는데 차이가 너무 크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5월 아파트 주차장 배수관 민원을 이동식 기계 위에서 점검하다 기계가 흔들리면서 떨어져 갈비뼈 다발 골절, 흉추 10 · 11번 골절 · 탈구, 요추 1번 골절, 경추 6 · 7번 골절, 혈기흉 등을 승인받았다.
- 2흉추 9~12번 후방 고정술 등을 받고 2021년 2월 요양을 마쳤다(입원 56일 · 통원 226일). 요추 1 · 3번 골절은 보존 치료했다.
- 3주치의는 흉추 유합 상태와 요추 1번 25% · 3번 5% 압박률(합산 30%)이 남았다고 진단했다.
- 4공단 소속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흉추 3분절 고정과 요추 1번 높이 8.13% 소실을 확인했고, 공단은 2021년 4월 준용 10급으로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척주를 목 · 등 · 허리 세 운동단위로 나눠 단위별로 변형 · 기능장해 등급을 매기고, 단위끼리는 조정 방법으로 준용한다는 기준을 들었다.
- 2쟁점인 요추 1번 압박률을 영상으로 다시 재 10.54%로 보고,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13급 12호로 판단했다.
- 3흉추 기능장해는 공단 판단대로 중등도 기능장해 10급 8호를 유지하고, 둘을 준용해 한 등급 올린 9급으로 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준용 10급) 취소 · 준용 9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압박률은 측정 주체마다 달랐다(주치의 25% · 전문의료기관 8.13% · 위원회 10.54%) — 위원회는 위아래 척추체 길이를 직접 재 산정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