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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분쇄기 작업 중 발뒤꿈치뼈 골절 · 거골하 관절염 — 공단 12급을 심사위원회가 발목 30도로 보고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1692021. 06. 30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10호) 취소 · 10급 14호 결정

실무 포인트발목은 위원회가 확인한 값으로 등급이 올랐지만, 근전도로 확인된 비골신경병증에 따른 발가락 장해는 승인 상병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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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왼쪽 발목 운동범위 합계 65도로 보고 12급 10호를 정했다. 근로자는 실제로는 수동으로 강제로 꺾어 쟀고, 비골신경 손상에 따른 발가락 운동장해도 심사하지 않았다며 다시 판정해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19년 10월 분쇄기 베어링을 교체하려고 몸체를 들어 올리다 한쪽으로 쏠리면서 왼쪽 발뒤꿈치뼈가 부러지고 발목에 열린 상처가 났다. 뒤에 왼쪽 거골하 외상후 관절염이 추가 상병으로 승인됐고, 2021년 2월 요양을 마쳤다.
  • 22021년 3월 근전도에서 발목 부근 왼쪽 비골신경병증(중등도~고도)과 가벼운 요추 5번 신경근병증이 나왔다.
  • 3주치의는 영구 동통과 함께 엄지발가락 관절 운동 제한을 진단했다.
  •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굳은 관절이라 능동 측정으로 발목 합계 65도(배굴 15 · 척굴 40 · 내번 5 · 외번 5)와 일반 동통을 인정해 12급 10호로 판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의무기록 · 영상을 보고 출석한 근로자의 상태를 확인해, 쟁점을 왼쪽 발목 · 발 장해 등급을 올릴지로 정리했다.
  • 2왼쪽 발목은 척굴 30도만 남고 나머지 방향은 0도로 합계 30도였고, 영상의 유합 · 불안정 정도를 보면 의학적으로 타당한 값이라 했다. 통증은 일반 동통 수준으로 봤다.
  • 3왼쪽 엄지발가락 운동장해는 승인 상병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발목 기능장해 10급 14호만 적용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2급 10호) 취소 · 10급 14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가 출석해 발가락이 안 움직이고 앉았다 일어나기 어렵다고 진술했지만, 등급에 들어간 것은 승인 상병과 이어지는 발목 장해뿐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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