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결정 전에 숨진 광원의 소음성 난청 — 어음명료도를 뺀 공단 9급을 심사위원회가 6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1702021. 06. 22
한 줄 결론원처분(미지급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 9급 7호) 취소 · 고인 장해등급 6급 결정
실무 포인트재특진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위원회는 청력손실치와 명료도 결과가 서로 들어맞는지를 따져 1차 검사를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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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장해급여를 청구한 뒤 결정 전에 숨졌고, 유족이 미지급 장해급여를 받았다. 공단은 청력손실은 인정했지만 어음명료도 검사의 신뢰도가 낮다며 등급에 반영하지 않고 9급 7호로 정했다.
사실관계
- 1약 10년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일하다 1994년 3월 소음 작업을 떠났고, 2019년 3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당시 70대였다.
- 22020년 1월 특별진찰에서 순음청력 오른쪽 66dB · 왼쪽 70dB, 어음명료도 오른쪽 16% · 왼쪽 12%가 나왔고, 고막 · 중이 병변이나 다른 원인은 없었다.
- 3근로자는 2020년 11월 폐렴으로 숨졌다.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한 번은 신뢰도 부족을 들어 재특진을 요구했고, 2주 뒤에는 업무 관련성은 인정하되 명료도는 등급 상향에 쓰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 4공단은 2021년 1월 9급 7호로 정해 그만큼의 미지급 장해급여를 유족에게 줬고, 유족은 1차 특진 결과대로 등급을 올려 차액을 달라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근로자가 숨져 명료도 재검사를 할 수 없었던 사정을 짚었다.
- 2순음청력 손실(오른쪽 60dB · 왼쪽 70dB)을 고려하면 재검사를 하더라도 1차 결과(16% · 12%)와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 31차 명료도 결과를 반영해 양쪽 청력손실치와 명료도를 합쳐 보면 6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미지급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 9급 7호) 취소 · 고인 장해등급 6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은 장해급여를 청구한 근로자가 결정 전에 숨져,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로 이어받아 심사를 청구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 3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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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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