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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발뒤꿈치뼈 관절 안 골절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관절면 불일치로 12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1812021. 06. 2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운동범위가 기준에 못 미쳤어도, 위원회는 영상의 관절면 불일치를 근거로 통증 장해를 12급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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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이 잰 발목 운동범위 100도와 일반 동통 소견에 따라 14급 10호로 정했다. 근로자는 발목 운동 제한과 거골하 외상성 관절염으로 통증이 심하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9월 업무상 재해로 왼쪽 발뒤꿈치뼈(종골) 폐쇄성 골절을 승인받아 2021년 3월 요양을 마쳤다.
  • 2주치의는 관절을 침범한 골절이 붙었지만 관절면이 고르지 않고 외상성 관절염이 생겨 걸을 때 붓고 통증이 심하다고 진단했다.
  • 3공단 소속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관절 안 골절로 일반 동통이 남는다고 봤고, 공단은 14급 10호로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 · 의무기록을 보고 출석한 근로자를 직접 확인했다.
  • 2왼쪽 발목 운동범위는 정상의 4분의 1 이상 제한됐다고 볼 만한 소견이 없어 기능장해 기준에는 못 미친다고 했다.
  • 3다만 골절 부위 관절면이 어긋나 있어 완고한 동통이 남는다고 보고 12급 15호를 적용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관절 안 골절 통증이라도 영상에서 관절면 불일치가 확인되는지가 14급과 12급을 갈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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