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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양쪽 팔꿈치 골절 뒤 굳음 — 공단 12급을 심사위원회가 왼쪽 운동범위 다시 재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1972021. 06. 16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9호) 취소 · 10급 13호 결정

실무 포인트왼쪽 팔꿈치 측정값이 공단 175도에서 위원회 150도로 바뀌면서 2분의 1 제한에 해당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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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왼쪽 팔꿈치 운동범위 175도로 12급, 오른쪽 260도는 기준 미달로 보고 12급 9호로 정했다. 근로자는 주치의 측정상 왼쪽은 2분의 1, 오른쪽은 4분의 1 제한이라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4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팔꿈치 요골두 · 척골 구상돌기 골절, 왼쪽 팔꿈치 위팔뼈 관절 안 복합 개방골절, 갈비뼈 골절, 뇌진탕 등을 승인받았다.
  • 2골절 고정 수술 뒤 양쪽 팔꿈치가 굳어 같은 해 8월 왼쪽 관절경 유착 박리와 양쪽 도수조작을 받았고, 2021년 1월 요양을 마쳤다.
  • 3주치의는 관절운동 제한과 만성 통증이 후유증으로 남았다고 진단했다.
  •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굳은 관절이라 능동으로 재 왼쪽 175도(12급), 오른쪽 260도(기준 미달) · 일반 동통으로 보고 12급 9호로 판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 · 의무기록을 보고 출석한 근로자의 팔꿈치를 직접 확인했다.
  • 2왼쪽은 신전 -40 · 굴곡 90 · 내회전 60 · 외회전 40도로 합계 150도라 정상의 절반 이상 제한돼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10급 13호)로 봤다.
  • 3오른쪽은 합계 265도로 4분의 1 미만 제한이라 기준에 못 미치고, 양쪽 다 단순 동통은 남는다고 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2급 9호) 취소 · 10급 13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양쪽 팔꿈치를 다쳤어도 등급은 기준을 넘은 한쪽(왼쪽)으로 정해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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