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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검지 압궤 · 깊은 열상 뒤 굽힘 제한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11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2482021. 06. 08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1급 9호 결정

실무 포인트운동장해의 원인을 연부조직 섬유화로 확인하자, 공단이 수동 측정으로 기준 미달이라 본 손가락이 11급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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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운동장해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며 수동으로 재 기준 미달로 보고 일반 동통 14급만 인정했다. 근로자는 손가락이 굽혀지지 않는다며 주치의 의견대로 11급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10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손 둘째손가락이 눌려 으스러지고 깊게 찢어져 수술을 받았고, 2021년 2월까지 물리 · 약물치료를 받았다.
  • 2주치의는 통증과 운동 제한으로 일상생활이 많이 힘들다며 능동 측정 운동범위를 근거로 11급 의견을 냈다.
  •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며 수동으로 재 손허리손가락관절 90도 · 가운데마디 55도 · 끝마디 45도로 기준 미달로 보고, 연부조직 손상에 따른 일반 동통만 인정해 14급 10호로 판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의무기록을 보고 출석한 근로자의 손을 직접 확인했다.
  • 2깊은 열상이 손바닥 쪽까지 넓고 섬유화가 진행돼 운동 제한이 남았으며, 가운데 마디(근위지절) 운동범위가 40도로 확인됐다고 했다.
  • 3이에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로 보고 11급을 적용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1급 9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은 운동장해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며 수동으로 쟀는데, 위원회는 섬유화라는 원인을 확인한 뒤 운동 제한을 인정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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