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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이동식 작업발판과 함께 넘어진 목뼈 골절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2672021. 06. 1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근전도 결과가 병원마다 엇갈렸는데, 위원회는 가벼운 신경증상이라도 확인된다는 점과 수상 당시 척수 소견을 함께 보고 통증 등급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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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이 근전도에서 특이 소견이 없다고 본 것을 근거로 목 부위 일반 동통(14급)만 인정했다. 근로자는 목이 돌아가지 않고 손에 신경증상이 남아 있다며 주치의 의견대로 12급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6월 용접 준비 작업을 하려고 이동식 작업발판에 올랐다가 내려오던 중 발판과 함께 넘어져 목뼈 5 · 6번 후궁 골절, 6/7번 추간판탈출증, 목 · 허리 염좌 등을 승인받았다.
  • 2머리 · 목 고정 보조기(할로베스트)로 보존 치료를 받았고, 2021년 2월 요양을 마쳤다(입원 111일 · 통원 140일).
  • 3주치의 쪽 신경과 근전도는 오른쪽 경추 7번 신경근병증과 손목터널증후군을 시사했지만, 공단 소속 전문의료기관 근전도에선 뚜렷한 신경근병증이 확인되지 않았다.
  • 4전문의료기관은 영상상 경추 4번~흉추 3번에 경미한 척수 공동증을 확인했으나 척주 장해 소견은 없다고 봤고, 공단은 목 부위 일반 동통으로 14급 10호를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 · 의무기록을 검토해, 다칠 당시 6-7번 추간판탈출 부위의 척수 공동증이 심했고 치유 무렵 어느 정도 나아진 것으로 봤다.
  • 2근전도에서 경미한 신경증상이 관찰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다친 부위에 완고한 동통이 남는다고 판단했다.
  • 3이에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인 12급 15호를 적용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병원마다 근전도 결론이 달랐는데, 위원회는 수상 당시 영상과 치유 시점 소견을 이어서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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