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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양쪽 발뒤꿈치뼈 · 허리뼈 압박골절 — 공단 조정 10급을 심사위원회가 압박률 다시 재 조정 9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2872021. 06. 2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조정 10급) 취소 · 조정 9급 결정

실무 포인트같은 요추 1번 압박률이 주치의 37% · 전문의료기관 약 43% · 위원회 약 51%로 저마다 달랐고, 위원회가 다시 잰 값이 최종 등급을 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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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이 잰 요추 1번 압박률(약 43%)과 양 발목 운동범위로 조정 10급을 정했다. 근로자는 비슷하게 다친 사람들은 6~7급을 받았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17년 5월 업무상 재해로 양쪽 발뒤꿈치뼈(종골) 골절, 요추 1번 압박골절과 목 · 등 · 허리 · 팔꿈치 · 발목 염좌를 승인받았다. 양쪽 종골 고정 수술에 이어 양쪽 거골하 관절 유합술을 받고 2021년 2월 요양을 마쳤다.
  • 2주치의는 양 발목 통증 · 운동장해와 요추 1번 압박률 37%의 변형장해를 진단했다.
  • 3공단 소속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양 발목이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25% 감소, 요추 1번 압박률 약 42.9%로 진단했고, 공단은 2021년 4월 이를 근거로 조정 10급을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을 다시 재 요추 1번 압박률을 약 50.6%로 산정하고, 척추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경우(10급 8호)로 봤다.
  • 2양쪽 발목은 정상의 2분의 1 이상 제한됐다고 볼 소견이 없어 각각 관절 기능에 장해가 남은 12급 10호로 판단했고, 다친 부위의 단순 동통도 남는다고 했다.
  • 3이들을 조정해 한 등급 올린 조정 9급으로 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조정 10급) 취소 · 조정 9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척추와 양 발목 장해를 묶어 조정한 결과라, 위원회가 압박률을 다시 잰 것이 최종 등급을 바꿨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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