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발목 삼복사 골절 뒤 통증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완고한 동통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2992021. 06. 17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이 사건에서는 영상의 관절면 불일치 · 부정유합이 운동범위와 별개로 통증 장해를 12급으로 올린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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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발목 운동범위가 기준에 못 미치고 일반 동통만 남았다며 14급으로 봤다. 근로자는 주치의가 잰 운동범위(40도)대로라면 10급이라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5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발목 삼복사 골절(탈구 동반)을 입어 6월 금속판 · 나사 고정 수술을 받았고, 9월 요양을 마쳤다.
- 2주치의는 수술 뒤에도 발목이 모든 방향으로 굳고 통증이 이어진다며 운동범위 제한을 진단했다.
-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굳은 관절이라 능동으로 재 운동범위 합계 90도로 기준 미달, 관절 안 골절에 따른 일반 동통이 남았다고 보고 14급 10호로 판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 · 의무기록을 보고 출석한 근로자의 발목을 직접 확인했다.
- 2운동범위는 배굴 5도 · 척굴 40도 · 내번 25도 · 외번 20도로 합계 90도라, 정상의 4분의 1 이상 제한됐다고 볼 소견은 없다고 했다.
- 3다만 골절 부위의 관절면이 맞지 않고 어긋나게 붙어 다친 곳에 완고한 통증이 남는다고 보고,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12급 15호)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주치의가 잰 40도와 공단 · 위원회가 확인한 90도가 크게 달랐고, 운동장해 등급은 인정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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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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