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교통사고 경수 손상 · 사지 불완전마비 — 공단 3급을 심사위원회가 2급(수시 간병)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3052021. 06. 0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3급) 취소 · 2급(5호) 결정
실무 포인트1급(상시 간병)까지는 못 갔지만, 휠체어로만 움직이고 배뇨 · 배변을 도움받는 일상 의존도가 3급과 2급을 가른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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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평생 일할 수 없을 만큼의 신경 장해(3급)로 봤고, 근로자는 혼자 서지도 걷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남의 손을 빌린다며 항상 간병이 필요한 1급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16년 2월 교통사고로 목 척수(경추 3~6번 부위)를 다쳐 요양을 승인받았고, 목뼈 앞뒤 고정 수술을 두 차례 받은 뒤 2020년 9월 요양을 마쳤다.
- 2요양 중 간병료를 처음엔 1등급, 이후 2등급으로 받았고, 2018년 8월부터는 중증요양상태 2급으로 분류돼 있었다. 휠체어 · 욕창 예방 매트리스 등 보조기구도 지급받았다.
- 3주치의는 팔 근력 2~3등급, 다리 근력 1~3등급의 불완전 사지마비로 걷지 못하고 일상 동작 대부분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오른손 기능 2등급 · 왼손 4등급 · 다리 3등급 정도로 보고 3급으로 판정했고, 공단은 2021년 2월 그대로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근로자가 출석한 자리에서 상태를 보고, 목뼈 3~7번이 앞뒤로 고정된 채 팔다리가 불완전하게 마비돼 혼자 일어서지 못하고 휠체어로만 움직인다고 확인했다.
- 2배뇨 · 배변 장애까지 더하면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 3다만 사지마비에 준하거나 자기 용무를 전혀 처리하지 못하는 정도(1급)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봤다.
결론
원처분(장해 3급) 취소 · 2급(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요양 중 간병료 등급 · 중증요양상태 분류 · 보조기구 지급 내역도 사실관계로 함께 검토 자료에 올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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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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