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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선로 추락 · 발꿈치뼈와 요추 골절 — 발목 70도로 기능장해 12급을 더해 공단 13급을 조정 11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4212021. 06. 30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3급) 취소 · 조정 11급 결정

실무 포인트측정 방식(수동)은 공단과 같았지만 위원회가 잰 발목 각도가 달라 기능장해가 새로 붙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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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오른쪽 발목 90도를 기준 미달로, 4번 요추 압박률 18.15%를 13급으로 보고 13급을 결정했다. 근로자는 장해 원인이 뚜렷하니 발목을 능동으로 재야 하고, MRI상 요추 압박률이 50% 이상이며 관절면이 불규칙해 통증도 12급이라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6월 지하철 선로에 떨어져 오른쪽 발꿈치뼈 폐쇄성 골절과 4번 요추 압박골절을 입었고, 뒤에 오른쪽 무릎 염좌가 추가 승인됐다. 발꿈치뼈는 고정술을, 요추는 보조기 치료를 받고 2020년 12월 요양을 마쳤다.
  • 2대학병원 MRI는 4번 요추 높이 소실을 50% 미만으로 적으면서 오래된 압박골절 소견도 함께 적었고, 다른 영상의원 MRI는 56% 압박으로 판독했다.
  •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발목 90도(기준 미달), 요추 4번 압박률 18.15%(13급), 발목 일반 동통(14급)으로 보고, 공단은 13급을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승인상병 · 치료 경과 · 영상을 검토했다.
  • 2요추 4번 압박률은 위아래 척추체 높이와 견줘 18.09%로 재 척추 변형장해 13급을 유지했다.
  • 3오른쪽 발목은 운동기능 장해 원인이 불명확해 수동으로 쟀고, 위아래 굽힘과 안팎 뒤집기를 더해 합계 70도라 기능장해 12급으로 봤다. 통증은 일반 동통으로 봤다.
  • 4두 장해를 조정해 조정 11급으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3급) 취소 · 조정 11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가 낸 MRI 판독상 압박률(56%)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원회는 척추체 높이 비교로 다시 잰 압박률을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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