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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돌풍에 지붕에서 추락 · 흉추 요추 압박골절 — 압박률을 다시 재 공단 13급을 준용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4552021. 07. 06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3급 12호) 취소 · 준용 12급 결정

실무 포인트같은 압박골절도 의사마다 압박률이 11~23%로 갈렸고, 위원회 재측정 값 20.39%가 12급 기준(20%)을 넘겨 결론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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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자문의사회의는 11번 흉추 압박률 11.11%(13급), 2번 요추 4.92%(기준 미달)로 보고 13급 12호(척주 경도 변형)를 매겼다. 근로자는 흐린 엑스레이로 쟀다며 다른 병원 영상 기준 흉추 23.7% · 요추 18.4%로 준용 11급을 주장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9월 컨테이너 지붕을 해체하다 돌풍에 지붕 판넬이 넘어가면서 약 3m 높이에서 떨어졌다.
  • 211번 흉추 · 2번 요추 압박골절, 엉치뼈 골절, 얼굴 열상을 승인받아 척추는 수술 없이 보존 치료하고 2021년 3월 요양을 마쳤다.
  • 3주치의는 흉추 22.2% · 요추 6.7%로 준용 12급 소견을 냈다. 공단 자문의 두 명은 흉추 16%에 요추를 4.92% · 10.71%로 서로 다르게 쟀고, 자문의사회의는 흉추 11.11% · 요추 4.92%로 보아 공단은 13급 12호를 결정했다.
  • 4심사 단계에서 공단 본부 자문의 두 명도 흉추를 21.33%(12급) · 19.7%(13급)로 다르게 봤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척주의 운동단위를 목뼈부 · 등뼈부 · 허리뼈부로 나누고, 서로 다른 단위에 장해가 있으면 단위별 등급을 정한 뒤 조정 방법으로 준용 등급을 정한다는 기준을 적용했다.
  • 2바로 위아래 척추체 높이의 평균과 견준 압박률을 흉추 11번 20.39%로 재 12급 16호로, 요추 2번 8.63%로 재 14급 11호로 봤다.
  • 3두 운동단위의 등급을 조정하면 준용 12급이 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3급 12호) 취소 · 준용 12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가 낸 다른 병원 영상 측정값(준용 11급)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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