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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발꿈치뼈 골절 뒤 발목 운동 제한 — 다시 재 기능장해 12급을 더해 공단 12급을 조정 11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4932021. 06. 30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15호) 취소 · 조정 11급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이 95도로 잰 발목이 위원회에서 70도로 측정되면서 기능장해가 새로 붙었다. 발가락 운동 제한은 끝내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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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발가락 · 발목 운동 제한은 기준 미달로 보고 발목 심한 통증(12급 15호)만 인정했다. 근로자는 형식만 능동 측정이고 실제로는 억지로 꺾어 쟀다며 신경 손상까지 반영해 등급을 올려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2월 업무상 재해로 왼쪽 발꿈치뼈 골절을 승인받아 두 차례 수술했고, 뒤에 왼쪽 발목 · 발 부위 신경손상이 추가 상병으로 붙었다. 2021년 3월 요양을 마쳤다.
  • 2주치의는 수술 뒤 종아리 · 발 쪽 신경 세 곳의 부분 마비가 겹쳐 발목 · 발가락이 부분 강직되고 통증이 심하다고 진단했다.
  •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발가락 관절(엄지 80도 등)과 발목(95도)을 기준 미달로, 관절면이 맞지 않아 생긴 발목 심한 통증을 12급 15호, 발가락 감각 손상에 따른 통증을 14급 10호로 봤고, 공단은 12급 15호를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승인상병 · 치료 경과 · 영상을 검토하고 구술 심리에서 근로자를 확인했다.
  • 2왼쪽 발목은 위아래 굽힘과 안팎 뒤집기를 모두 더해 70도로 측정돼 기능장해 12급에 해당한다고 봤다.
  • 3심한 통증 소견도 그대로 인정해 동통 12급으로 보고, 둘을 조정해 조정 11급으로 판단했다.
  • 4발가락 기능장해는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결론

원처분(장해 12급 15호) 취소 · 조정 11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같은 발목의 기능장해 12급과 통증 12급을 조정해 11급으로 묶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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