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외벽 도장 중 추락 · 양쪽 발꿈치뼈 골절 — 오른쪽 발목 8급을 인정해 공단 조정 9급을 조정 7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5242021. 06. 2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조정 9급) 취소 · 조정 7급 결정
실무 포인트양쪽 다 8급이라는 주장은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 위원회가 직접 잰 각도로 오른쪽만 8급이 됐고, 그것만으로 최종 등급이 두 단계 올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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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흉추 고정술에 따른 척추 장해와 함께, 양쪽 발목 운동범위를 왼쪽 40도 · 오른쪽 50도로 보고 조정 9급을 정했다. 근로자는 주치의와 대학병원 전문의가 양쪽 발목 모두 4분의 3 이상 제한(8급 7호)이라고 했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17년 11월 2층 건물 외벽에 로프를 매고 도장 작업을 하다 떨어져 12번 흉추 골절, 양쪽 발꿈치뼈 골절, 왼쪽 종아리뼈 · 발배뼈 골절을 승인받았다.
- 2흉추 11번~요추 1번 고정술, 발꿈치뼈 고정술, 피판 · 피부 이식, 골수염 수술, 여러 차례 금속 제거를 거쳐 2020년 12월 요양을 마쳤다.
- 3주치의와 대학병원 후유장해진단서는 양쪽 발목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고, 장애정도 결정서에도 양쪽 발목 운동범위가 75% 이상 줄었다고 적혔다.
- 4공단은 척추 고정술 상태와 통합심사회의의 발목 운동범위(왼쪽 40도 · 오른쪽 50도) · 양쪽 일반 동통 소견에 따라 조정 9급을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구술 심리에서 근로자를 직접 확인했다.
- 2오른쪽 발목은 합계 20도(발바닥 쪽 굽힘 20도, 나머지 0도)로 정상의 4분의 3 이상 제한돼 발목을 제대로 못 쓰게 된 8급 7호로 봤다.
- 3왼쪽 발목은 합계 40도로 2분의 1 이상 제한된 10급 14호로 봤고, 양쪽 모두 외상 후 관절염 등으로 완고한 단순 동통이 남는다고 했다.
- 4척추는 공단 결정(준용 10급)을 유지하고, 여러 장해를 조정해 한 등급 올린 7급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조정 9급) 취소 · 조정 7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 결정서는 참고 자료로 제출됐지만, 산재 등급은 위원회가 확인한 운동범위로 따로 정해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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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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