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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추락 뒤 외상성 치매 재판정 — 공단이 7급을 12급으로 내렸으나 심사위원회가 9급으로 정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6202021. 06. 14

한 줄 결론원처분(재판정 장해 12급 15호) 취소 · 9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재판정에서 크게 내려간 등급이 심사에서 남은 신경학적 증상을 다시 평가받아 처음 등급과 공단 등급 사이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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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처음 7급 4호를 받았던 근로자에 대해 공단은 재판정에서 운동마비가 뚜렷하지 않고 인지 기능이 일부 나아졌다며 12급 15호(국부의 심한 신경증상)로 낮췄다. 근로자는 여전히 원래 하던 일을 할 수 없다며 등급을 올려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16년 5월 작업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떨어져 뒤통수뼈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기질성 인격 · 행동장애, 외상성 치매 등을 승인받았다.
  • 2요양을 마친 뒤 2018년 장해판정에서 인지 · 기억력 저하, 대소변 실수, 성격 변화로 7급 4호를 받았다. 같은 해 지자체 장애 심사에서는 지능지수 66으로 지적장애 판정을, 2019년 운전면허 적성 판정에서는 “적정”을 받았다.
  • 3재판정 때 심리검사에서 지능 83, 간이정신상태검사 24점 등이 나왔고, 특별진찰 의사는 심리검사만 보면 국부의 심한 신경증상 수준이라면서도 근전도상 운동 능력 장애가 상당할 것이라고 적었다.
  • 4공단은 2021년 3월 통합심사회의 소견에 따라 12급 15호로 재판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 ·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구술 심리에 나온 근로자를 직접 살폈다.
  • 2운동마비가 뚜렷하지 않고 근육 경직 · 위축도 없어 신체 능력은 거의 정상으로 봤다.
  • 3그러나 양쪽 전두엽 뇌연화와 그에 따른 팔 떨림 등 신경 증상이 남아, 일은 할 수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고 팔다리에 가벼운 단마비가 있는 경우로 판단했다.
  • 4이를 신경 · 정신 기능 장해로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9급 15호로 봤다.

결론

원처분(재판정 장해 12급 15호) 취소 · 9급 1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처음 등급(7급)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 위원회는 재판정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등급을 정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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