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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개구부 추락 뒤 양다리 다발 골절 — 유합한 발목을 8급으로 보아 공단 조정 9급을 조정 7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6652021. 07. 1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조정 9급) 취소 · 조정 7급 결정

실무 포인트유합술을 한 관절은 재는 방식에 따라 각도가 크게 갈린다 — 이 사건은 구술 심리에서 다시 확인한 값이 결론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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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왼쪽 발목 운동범위 35도(10급), 발목 통증(14급), 오른쪽 무릎 통증(12급)을 묶어 조정 9급으로 정했다. 근로자는 장해 측정 때 유합한 발목을 억지로 꺾어 각도를 쟀고 근전도 검사도 하지 않았다며 다시 판정해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19년 4월 건물 천장의 소방 배선 박스를 올려다보며 뒷걸음질하다 바닥 개구부로 빠져 지하층까지 떨어졌다.
  • 2양쪽 정강이뼈 위쪽 관절 내 분쇄골절, 왼쪽 목말뼈 · 발등 쪽 뼈 여러 곳, 왼쪽 손목 · 넓적다리뼈 골절 등을 승인받아 2021년 3월까지 요양했다(입원 455일). 그사이 고정술 · 재수술 · 금속 제거와 왼쪽 발목 유합술을 받았다.
  • 3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소견대로 왼쪽 발목 합계 35도(10급 14호), 왼쪽 발목 통증(14급 10호), 오른쪽 무릎의 고르지 않은 관절면 통증(12급 15호)을 인정하고, 다리 길이 차이는 뚜렷하지 않다고 봐 조정 9급을 결정했다.
  • 4심사청구 뒤 근로자는 다른 병원 진단서를 더 냈는데, 다리 단축과 양 무릎 · 왼쪽 발가락 · 왼쪽 손목 부분 강직까지 장해로 적혀 있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구술 심리에 나온 근로자의 몸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 2왼쪽 다리가 짧아진 정도는 1cm에 못 미쳐 장해 인정 기준에 닿지 않는다고 봤다.
  • 3반면 왼쪽 발목은 위아래로 굽히는 각도가 모두 0도, 안팎으로 뒤집는 각도가 각 5도로 합계 10도에 그쳐, 정상 범위의 4분의 3 이상 제한된 기능장해 8급으로 판단했다.
  • 4오른쪽 무릎 통증 12급과 발목 기능장해 8급을 조정해 최종 조정 7급이 맞다고 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조정 9급) 취소 · 조정 7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주치의 진단서는 손목 · 발가락 등 여러 부위를 적었지만, 결론은 위원회가 직접 확인한 발목 각도와 무릎 통증 두 가지로 났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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