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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광업소 8년 소음 노출 뒤 난청 — 공단 부지급(노인성 · 기질적)을 심사위원회가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9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6692021. 06. 2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9급 결정

실무 포인트노인성 난청 가능성이 남아 있었지만, 위원회는 노출 기준 충족과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을 더 무겁게 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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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청력도가 소음성과 다르고 소음 노출이 끝난 지 약 40년이 지났다며 기질적(노인성) 난청으로 보고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근로자는 노인성 난청과 구별이 어렵고 소음 노출이 노인성 난청을 앞당길 수 있다며 다퉜다.

사실관계

  • 1약 8년 6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일하며 큰 소음에 노출됐고, 2019년 12월 양측 감각신경성 ·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2특별진찰에서는 고막 · 중이 병변이 없고, 기도 · 골도 청력 차이 없이 고음역 손실이 더 크며, 노인성 난청 가능성은 있으나 소음이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회신이 왔다. 건강보험 기록상 귀 진료 이력은 없었다.
  •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순음청력 왼쪽 58dB · 오른쪽 62dB이지만 중저음도 떨어지고 고음역은 거의 들리지 않는 형태라 노인성 난청과 비슷하고, 15년 전부터 난청이 시작됐다는 진술이 소음 중단 시점(약 40년 전)과 멀다고 봤다. 공단은 2021년 2월 부지급 처분을 했다.
  • 4근로자 쪽은 특진 때 난청 시작 시점을 잘못 말했고 실제로는 1980년 무렵이라고 정정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순음청력 오른쪽 62dB · 왼쪽 58dB, 뇌간유발반응 양쪽 70dB, 최고 명료도 70% 미만을 확인했다.
  • 2나이를 고려하면 노인성 난청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채우고 외상 · 중이 병변 · 메니에르병처럼 난청에 영향을 줄 소견이 없다고 봤다.
  • 3그래서 소음 업무가 난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장해 9급으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9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소음 노출이 끝난 지 오래된 난청이었지만, 이 사건에서는 노출 기준 충족과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이 노인성 가능성보다 무겁게 평가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 3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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