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손목 요골 골절 뒤 관절 운동 제한 — 공단 14급(160도)을 심사위원회가 125도로 재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6972021. 06. 2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9호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과 위원회 모두 수동으로 쟀지만 160도와 125도로 갈렸고, 위원회는 영상상 관절 간격이 좁아진 점을 운동 제한의 뒷받침으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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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운동장해 원인이 불명확하다며 수동으로 재 오른손목 160도로 기준 미달, 일반 통증 14급 10호를 줬다. 근로자는 손목 · 손가락 운동장해를 다시 평가해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7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요골 아래쪽 골절, 척골 붓돌기 골절, 오른발목 안쪽 복사뼈 골절, 등 · 골반 타박상을 승인받아 2021년 3월까지 요양했다.
- 2주치의는 오른손목과 손가락 관절에 운동장해가 남았다며 능동 측정 소견서를 냈다.
-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오른손목 160도, 둘째 손가락 근위 70 · 원위 60도로 기준 미달, 손목 일반 통증 · 손가락 한시 통증으로 봤고 공단은 2021년 5월 14급 10호로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쟁점을 오른손목 장해 상향 여부로 보고 의무기록 · 영상과 출석한 근로자를 확인했다.
- 2운동장해 원인이 불명확해 수동으로 재니 오른손목은 125도(배굴 40 · 장굴 40 · 요사위 15 · 척사위 30)였고, 영상상 관절면이 좁아져 있어 이 제한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봤다.
- 3일반 통증도 남았다고 보면서, 손목 기능장해 12급 9호를 적용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9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운동 제한 수치가 기준을 넘는지와 함께, 그 제한이 영상 소견으로 뒷받침되는지가 검토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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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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