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엄지 끝관절 탈구 · 얼굴 흉터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엄지 10급 · 흉터 13급 조정으로 9급까지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7172021. 07. 07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조정 9급 결정
실무 포인트재해 전부터 엄지에 퇴행성 관절염이 보였지만, 위원회는 탈구 뒤 외상성 관절염까지 생긴 점을 들어 운동 제한을 이 재해의 장해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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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왼손 엄지 운동범위(중수지 45 · 근위 45도)를 기준 미달로 보고, 얼굴 5cm 흉터도 폭 0.5cm 미만 선 모양이라며 14급 10호만 줬다. 근로자는 흉터 13급과 엄지 10급을 조정하면 9급이라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6월 업무상 재해로 왼손 엄지 끝마디 탈구와 인대 부분 파열, 경막하출혈, 양쪽 갈비뼈 여러 개 골절, 얼굴 열상(5cm)을 승인받아 2020년 11월까지 요양했다.
- 2심사청구 때 낸 진단서에는 엄지 지관절 운동범위가 85% 줄었고 관절낭 · 인대가 흉터처럼 오그라든 탓이라는 소견과, 얼굴 왼쪽에 5cm 함몰 흉터가 남았다는 소견이 있었다.
-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엄지 운동범위 중수지관절 45도 · 근위지관절 45도와 일반 통증, 얼굴의 폭 0.5cm 미만 선상 흉터 5cm를 확인했고, 공단은 2021년 2월 14급 10호로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과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출석한 근로자를 직접 확인했다.
- 2재해 전에도 왼손 엄지에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있었지만, 이번 재해로 끝마디가 탈구돼 도수 정복했고 외상성 관절염도 보여 운동 제한이 상당하다고 봤다. 운동범위는 중수지관절 45도 · 지관절 30도로 정상의 절반 이상 제한돼 10급 10호로 판단했다.
- 3얼굴의 5cm 선상 흉터는 외모의 경도 흉터 장해 13급 13호로 봤다.
- 4두 장해를 조정해 한 등급 올린 9급으로 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조정 9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손가락과 얼굴 흉터처럼 다른 부위 장해가 함께 남으면 조정으로 등급이 올라, 흉터 인정 여부가 최종 등급을 바꿨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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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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