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발 압궤로 중족골 여러 개 골절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둘째 발가락 기능 상실로 보고 13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7662021. 07. 1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3급 11호 결정
실무 포인트여러 발가락을 다쳤어도 등급 기준에 이른 것은 둘째 발가락 하나였고, 그 하나로 14급이 13급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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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오른발 다섯 발가락 모두 기능장해가 기준 미달이라며 일반 통증 14급 10호만 줬다. 근로자는 발가락이 뒤로 젖혀지지 않아 걷기 어렵고 근전도에서 운동신경 이상이 나왔는데, 심사 때 발가락을 억지로 꺾어 쟀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9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발 압궤손상, 오른쪽 1 · 2 · 3 · 5 중족골과 입방골 골절, 다섯째 발가락 첫마디뼈 골절, 오른쪽 어깨 · 위팔 타박상을 승인받아 2021년 3월까지 요양했다.
- 2주치의는 수동으로 잰 발가락 운동범위와 함께, 관절면 가까이에 골절이 있는 경우라는 통증 소견을 냈다.
-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뚜렷한 신경 손상이나 근위축이 없다며 수동으로 재 발가락 기능장해는 기준 미달, 1 · 2 · 3 · 5 발가락 일반 통증과 넷째 발가락 한시 통증으로 봤다. 공단은 2021년 3월 14급 10호로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자료를 검토하고 출석한 근로자의 발을 직접 확인했다.
- 2오른쪽 둘째 발가락은 중족지관절 20도 · 지관절 10도로 정상의 2분의 1 이상 제한돼, 한 발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는 경우(13급 11호)로 봤다.
- 3엄지발가락은 중족지관절 50도 · 지관절 20도로 제한이 절반에 못 미쳤고, 셋째 · 다섯째 발가락도 굳은 상태에 이르지 않아 기준 미달로 봤다. 다친 부위의 단순 통증은 남는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3급 11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발가락 장해는 발가락마다 따로 재서 기준에 이른 것만 등급으로 잡혔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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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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