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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진폐 의증 판정이 심사에서 2형으로 — 부지급 취소 · 진폐 장해 7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8172021. 07. 28

한 줄 결론원처분(진폐요양급여 등 부지급) 취소 · 진폐 장해 7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의증 판정이 심사에서 2형으로 바뀌면서, 이미 확인돼 있던 심폐기능 경도 장해(F1)와 맞물려 7급까지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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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심사회의는 병형을 의증(0/1), 합병증은 비활동성 결핵, 심폐기능은 경도 장해(F1)로 보고 공단은 요양 · 장해급여를 모두 주지 않았다. 근로자는 정밀진단에서 1형(1/2)이 나왔는데 정상 취급했다며 다퉜다.

사실관계

  • 1건설업체 등에서 일한 분진 이력으로 2020년 4월 진폐 진단을 받고 진폐 요양급여 등을 신청했다.
  • 22021년 3월 공단 지정 병원 정밀진단에서 흉부 사진의 작은 음영 밀도는 1/2, 폐기능은 FVC 69% · FEV1 55%였다.
  • 3진폐심사회의는 병형 의증(0/1), 합병증 비활동성 폐결핵(tbi), 심폐기능 F1로 판정했고 공단은 2021년 4월 부지급 처분을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심사 단계에서 공단 본부 자문의 두 명은 2021년 3월 흉부 사진과 CT를 함께 보고 모두 병형 2/1, 합병증 tbi로 판단했다.
  • 2진폐 요양은 1형 이상에 활동성 결핵 등 합병증이나 고도 심폐기능 장해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아, 요양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 3진폐 장해등급은 병형과 심폐기능을 함께 보며, 2형에 심폐기능 경도 장해가 남으면 7급 15호라 그 등급으로 정했다.

결론

원처분(진폐요양급여 등 부지급) 취소 · 진폐 장해 7급 1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의 합병증은 비활동성 결핵이라 요양 대상이 되지 않았고, 장해급여만 인정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별표 1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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